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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개념 및 처벌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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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의 개념

후견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대리인 역할을 수행할 후견인을 지정하여, 그 사람의 재산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다양한 유형의 후견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각 피후견인의 판단능력 정도에 따라 적용됩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가 전혀 불가능한 사람을 위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이며(민법 제9조), 한정후견은 판단능력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민법 제12조), 특정후견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후견인을 지정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4조의2). 이 외에도 본인이 건강할 때 미리 후견인을 정해두는 임의후견제도도 시행 중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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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의 법률 문제

“부모님이 치매인데 법적으로 제가 대신할 수 있나요?”
- 후견제도는 가족을 위한 합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

Q. 후견제도란 무엇인가요?
A.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주는 제도입니다.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성년후견, 정신적 능력은 있으나 미래를 대비한 임의후견 등이 있습니다.

Q. 누가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A. 가족, 친족, 변호사, 사회복지사, 공익단체 등 피후견인과 이해충돌이 없는 성인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은 자녀, 형제자매 등이 가장 많이 지정되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후견인이나 제3자 후견인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Q. 후견인이 되면 어떤 권한이 생기나요?
A.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복지 결정 등에 대해 대리 또는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 명의의 부동산 매각,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을 정당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Q. 후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관할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야 하며,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자산 내역서, 후견인의 의견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이 피후견인의 심신 상태를 평가한 뒤 후견 개시 여부와 후견인의 적격성을 판단합니다.

Q. 후견제도 악용 사례도 있다던데요?
A. 맞습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위해 행동해야 하며, 재산 횡령, 편취, 부당이익 추구 등은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후견인에게는 법원에 정기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후견인 해임 및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후견은 단순한 보호가 아닌, 법원이 감시하는 ‘공적인 신탁 역할’입니다. 절차와 책임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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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후견 분야 업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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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후견 개시 신청자)

  • STEP 1 - 가정법원 후견 개시 심판 청구

    후견개시심판청구서, 진단서,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 STEP 2 - 결정 후 후견등기 및 활동 개시

    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후견등기를 마치고,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을 수행합니다.

  • STEP 3 - 피후견인의 상태 및 필요성 확인

    의료진 진단서, 진료기록, 일상생활 곤란 사유 등을 바탕으로 후견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 STEP 4 - 적합한 후견 유형 결정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어떤 유형이 피후견인의 상태에 적합한지를 판단합니다.

  • STEP 5 - 후견인 후보자 선정 및 서류 준비

    가족 또는 제3자 중 후견 적합자를 지정하고, 인적사항, 범죄경력, 이해상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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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지정 반대자 또는 이해관계인

  • STEP 1 - 결정 이후 항고 또는 조건 변경 검토

    후견 개시 결정 또는 후견인 지정 결과에 대해 불복 사유가 있는 경우 항고를 검토하거나, 후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 STEP 2 - 법원 제출 의견서 작성 및 증거 확보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준비하고, 피후견인의 상태를 뒷받침할 의학적 자료나 가족 진술 등을 확보합니다.

  • STEP 3 - 심문 절차 참여 및 반대 주장 전개

    가정법원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구체적인 우려사항을 설명하고 대안 후견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STEP 4 - 후견인 부적합 사유 정리

    후보자의 경제적 이해상충, 과거 갈등, 범죄경력 등 부적합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STEP 5 - 피후견인의 상태 및 의사 확인

    본인의 의사표시 가능 여부, 판단능력 회복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후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무법인YK_형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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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후견 사건 변호사의조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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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사기죄에 대한 다수의 전문가와 수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입니다. 의사능력 상실 여부, 가족 구성 및 재산 상황 등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중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견개시심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목록 등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심문절차와 후견인 지정, 개시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사전에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신청서 작성과 증거자료 정리, 심문 준비, 후견인 지정 과정에서의 조력은 물론, 후견개시 이후의 재산 관리 및 후견사무 보고 의무 이행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합니다. 후견제도 이용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초기 상담부터 법률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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