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즉, 상해죄는 단순 폭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을 넘어, 치료를 요하는 수준의 신체 기능 훼손이 발생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상처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병세를 악화시키는 경우에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해죄는 그 행위 태양이나 결과에 따라 특수상해(
형법 제258조의2), 중상해(
형법 제258조), 상해치사(
형법 제259조) 등으로 가중처벌될 수 있으며,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되더라도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