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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피해자를 위한 산정·협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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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 적정 기준은? 피해자를 위한 총 정리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형사사건 피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하는 고민입니다.

하지만 형사합의금은 단순한 위로금이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 수사 단계, 합의 시점에 따라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형사조정 절차부터 합의금 산정 기준, 합의 거절과 조건부 합의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합의금의 모든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형사합의금이란 무엇인가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피해회복금을 말합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양형(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만, 이것이 곧 피해자의 손해배상이 이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합의는 어디까지나 형사절차 내 감경 사유일 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 시점, 금액, 문구를 신중히 설계해야 불리한 결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조정 단계의 합의금 - 현실적인 기준은?

형사조정은 검찰청이 주관하는 공식 합의 절차입니다. 조정위원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중재하지만, 결국 핵심은 “얼마에 합의할 것인가”입니다.

  • 경미한 폭행·모욕 등 사건의 경우, 위자료 30~100만 원 수준이 현실적입니다.

  • 신체 상해나 재산 피해가 있다면 치료비·수리비 등 실제 손해액+ 위자료를 기준으로 협상합니다.

  • 반대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금액 (수백만~수천만 원)을 요구하면 조정일 결렬되어, 오히려 배상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조정은 한 번 불성립되면 다시 회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감정이 아닌 현실적 기준과 사건의 경중을 토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3. 합의 시점별 전략 - 피해자가 먼저 형사합의금을 제안해도 될까?

 

3-1. 피해자가 먼저 제안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면 “금전적 목적의 고소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나 보복성 범죄의 경우, 이런 인식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의사를 보이는 시점(기소 전), 혹은 검찰 송치 직전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2. 빠른 합의가 유리할 때, 늦은 합의가 유리할 때

피의자가 자백 중인 사건이라면 빠른 합의가 유리합니다. 반대로 피의자가 부인 중인 사건이라면 먼저 합의를 꺼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진행 상황과 피의자 진술 태도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뒤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자신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의 회복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기 위하여 교부하는 금전으로, 형사합의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존재한다거나 통용되는 공식이 없습니다.

 

다만, 형사합의의 과정에서는 분쟁의 1회적 해결을 위하여 '향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이른바 '부제소합의' 조항을 넣기도 하는데, 이는 형사합의금의 성격을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무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그 각 대리인 사이에서 형사합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력, 사건의 경위와 가해자의 책임 정도, 기타 피해자의 연력, 직업 등이 참고됩니다.

 

이때,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는 곧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신체에 대한 피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실수입 등이 그 내용이 될 것이고, 재산에 대한 피해의 경우에는 수리비를 비롯한 피해액, 정신적 피해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그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밖에, 휴업손실, 법률비용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중 위자료의 경우에는 정신적 손해를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없는 노릇이기에, 더욱 정확한 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사건 발생 당시의 시대 상황과 해당 범죄에 대한 사회 전체의 시각, 범죄의 중대성 등에 따라 산정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사건마다, 죄명마다, 당사자마다 매우 어렵고 복잡한 일이므로, 경험과 경력 등을 기반으로 하는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할 것입니다.

 

  

5. 합의 시점별 전략 - 언제 해야 유리할까?

형사합의는 ‘얼마에 할까?’보다 ‘언제 할까’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진 합의는 기소 전 종결(불기소 가능성)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재판 단계에서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정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5-1. 수사 초기의 합의

경찰 또는 검찰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 기록에 그대로 반영되어, 검사가 기소를 유보하거나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도 ‘조정조서’ 또는 ‘합의서’에 명확히 피해 회복 내용을 남겨두면 사후 민사소송 없이 실질적 배상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성급한 합의는 금물입니다.

가해자가 단순히 형 감경만을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문구(예: 추가 손해배상 청구 포기)가 포함된 합의서를 제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조건부 합의”로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5-2. 재판 단계의 합의

재판 중에 이루어지는 합의는 양형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미 사건이 공소제기 된 상태라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낮습니다. 특히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피고인이 수감 후 합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 합의보다 공탁금 수령, 진정서 제출, 민사 병행 소송 등 다른 방식을 함께 고려하는게 안전합니다.

 

  

6. 합의 거절 또는 조건부 합의 전략

피해자가 가해자의 모든 합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진정성이 없는 합의는 오히려 향후 권리행사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6-1. 조건부 합의의 활용

가해자 측이 형사합의금을 완납하기 위해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회복금 전액 지급 완료 시 처벌불원의사 효과 발생”이라는 조건부 합의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상대방의 진정성·이행의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조건부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지급일자·지급방법·효력 발생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6-2. 합의 거절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거절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형 감경만을 목적으로 접근할 때

  • 제시 금액이 피해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을 때

  •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등 불리한 문구가 포함될 때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거절 의사를 남기고,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도 “합의 시도는 있었지만 금액과 조건이 부당해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7. 형사조정 절차와 실무 유의사항

형사조정은 검찰청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형사합의 절차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가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기기 전, 형사조정위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 가능성을 조율하게 됩니다. 조정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검사 회부 결정- 수사 결과를 검토한 검사가 형사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회부

  2. 조정기일 통지-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출석일과 장소 안내

  3. 조정위원 중재- 양측의 주장을 듣고 합의금 조정, 사과·진정서 병행

  4. 합의 성립 또는 불성립 결정- 조정결과서 작성 후 검찰 송부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참하거나 합의 조건을 지나치게 높게 제시하면 조정이 결렬될 수 있으므로, 현실적인 기준선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형사조정 사건 중 절반 이상은 피해자 측 요구액이 과도하거나 가해자 측 자금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합의가 무산됩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받고 싶은 금액’을 구분해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조정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 태도나 합의 의사는 검찰의 처분 단계에서 참고됩니다.

따라서 조정 불성립 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8. 피해자 입장에서의 합의금 협상 포인트

피해자는 감정적 대응보다 전략적 협상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번에 큰 금액을 제시하기보다 ‘기초 피해액+ 위자료+ 변호사 비용’의 항목별 근거를 제시하면 조정위원이나 검사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때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통원기록, 진정서 등은 모두 금액 산정의 객관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형사합의금 외에 민사로도 다시 청구할 수 있는지”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문구가 없다면 형사합의 후 별도 민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합의 단계에서 ‘형사사건 해결용 합의금’임을 명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는 ‘시점보다 조건’이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는 단순히 돈을 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회복을, 가해자에게는 책임 있는 반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무리한 요구나 감정적 거절은 오히려 합의를 어렵게 만들고, 현실적인 기준과 법적 근거를 갖춘 대응이 진정한 피해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받고 고민 중이라면, 합의금 산정 기준·조건부 합의 여부·형사조정 참여 등 복잡한 선택지를 혼자 판단하기 보다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이 피해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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