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글에서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과 제출 시기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배상명령제도 뜻과 신청시기
배상명령제도란?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유죄판결과 동시에 손해배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새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사건 안에서 바로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 ‘형사배상명령 신청 가이드|변론종결 전 필수·5단계 절차·주의사항’ 글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기한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시기는 기소되어 1심 재판이 진행되거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변론종결 전까지이며,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1심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 서류제출 → 본안 관련 신청 → 배상명령신청서 → 다운로드
3. 배상명령신청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

① 배상명령신청서 기본 양식 구성 요소
사건번호 필수기재
배상신청인 이름 및 주소기재
피고인 이름 및 주소 기재
배상명령 신청 금액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첨부서류
👉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위 항목이 모두 포함되었는지와 첨부서류가 마련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작성시 주의사항
명확성
손해 금액, 피해 경위,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불명확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 및 방법
피고인 재판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가정폭력은 1심 종결 전) 제출해야 하며, 진행 중인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
피해 사실과 손해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견적서·진단서 등)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배상명령신청 제도 효과적으로 준비하려면, 처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배상명령은 민사소송보다는 더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단순히 서식을 제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 진행 단계, 피고인 유죄 여부, 손해 금액 입증이 어느 정도 준비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신속한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시기나 입증이 부족하면 각하·기각 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맞춰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시점과 입증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방향을 먼저 검토한 뒤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언제 제출한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수 있어 신청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나의 상황에서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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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8- 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