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를 모두 넘겨 받는 걸까요?”
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줄임말로, 법률에 정해진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담당하기 위해 신설되는 국가 수사기관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수사는 중수청·경찰 등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다만 검찰의 모든 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수청은 법률상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며, 일반 범죄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합니다.
이 글에서는 중수청의 뜻과 수사 대상, 출범 후 달라지는 형사절차와 중수청 조사를 받거나 고소·고발을 준비할 때 확인해야 할 대응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중수청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는 수사기관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라 수사와 기소 기능은 다음과 같이 분리됩니다.
구분 | 소속 | 주요 역할 |
|---|---|---|
중대범죄수사청 | 행정안전부장관 |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등의 수사 |
공소청 | 법무부장관 | 공소제기 여부 결정, 공소유지,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
경찰 등 사법경찰관 | 해당 기관 | 일반 범죄 및 소관 범죄 수사 |
즉, 중수청은 모든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중대범죄등을 수사하는 기관입니다.
중수청은 수사를 마친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고, 공소청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중수청 수사 대상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중대범죄와 중대범죄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
중수청법상 중대범죄는 다음 7개 분야로 구분됩니다.
분야 | 주요 범죄 예시 |
|---|---|
부패범죄 | 공무원 직무범죄, 뇌물죄, 정치자금 관련 범죄 등 |
경제범죄 | 사기·공갈, 횡령·배임, 자본시장·공정거래 관련 범죄 등 |
방위사업범죄 | 방위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관련 범죄 등 |
마약범죄 | 마약류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범죄 |
국가보호범죄 | 내란·외환 관련 범죄 |
사이버범죄 | 법률에서 정한 사이버범죄 |
법왜곡죄 | 형법상 법왜곡죄 |
중대범죄 외 중수청이 수사하는 범죄
중대범죄등은 중대범죄에 수사·사법기관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 법률상 수사의뢰 범죄, 직접 관련 범죄를 더한 범위입니다.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서 중수청 또는 중수청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정한 범죄
중대범죄 및 위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직접 관련 범죄는 중대범죄나 위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인은닉·증거인멸·위증·장물에 관한 죄, 해당 범죄와 동시에 발생했거나 수단·결과 관계에 있는 범죄, 해당 범죄에 대한 무고죄 등 법령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3. 중수청 출범 후 달라지는 형사절차
중수청 출범의 핵심은 기관 명칭의 변경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송치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의 근거를 삭제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의 분리
단계 | 현행 | 2026년 10월 2일 이후 |
|---|---|---|
수사 개시 | 경찰 및 일정 범위의 검사 | 중수청·경찰 등 사법경찰관 |
중대범죄 수사 | 일정 범위에서 검찰 직접수사 | 중수청 수사 |
보완수사 |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가능 |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수사 요구 |
기소 여부 판단 | 검사 | 공소청 검사 |
공소유지 | 검사 | 공소청 검사 |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습니다.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유지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관계인의 의견·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사건
2026년 10월 2일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과규정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간 기존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송치·불송치와 이의신청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공소청으로 송치하고,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송치 결정을 내립니다.
불송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등은 통지일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검토한다면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해 누락된 증거, 사실오인, 법리 판단의 문제를 살펴봐야 합니다.
공소청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면 해당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 수사심의 신청
중수청의 수사 등이 적법성 또는 적정성을 현저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관계인은 중수청 또는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수사 결과가 불리하다는 사정만으로 수사심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수사행위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자료가 누락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4. 중수청 사건 준비 및 대응 방법
출석요구 전 사실관계 정리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참고인 등 조사상 지위
적용 혐의
문제 되는 거래나 행위의 시기
기존 조사 내용과 제출 자료를 다시 보고, 진술이 계약서·회계자료·메신저 등 객관적인 기록과 맞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자별 업무 범위와 의사결정 과정도 구분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자료제출 대응
압수수색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있으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이나 요구서에 적힌 혐의와 대상 범위
전자정보의 선별·추출 범위와 압수목록
일부 자료만으로 전체 경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전후 자료 대조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소·고발 전 증거 정리
고소·고발을 준비한다면 다음 내용을 증거와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문제 되는 행위
피고소인별 역할
자금 이동 경로
계약서, 대화 내역, 금융거래 자료 등을 바탕으로 적용 가능한 죄명과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중수청 출범에 대비하려면
중수청·공소청 출범 전후로 수사기관의 역할과 절차가 달라지는 만큼, 관련 법령과 수사 관행의 변화를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수사 관행과 관련 법령·판례 동향을 검토하고, 사건 진행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제시합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나 고소·고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사기관과 절차 확인이 필요하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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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에 따른 형사절차 변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