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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학폭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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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에서는 한쪽만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폭행이나 욕설이 있었다며 쌍방학폭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피해를 호소했는데 상대 학생이 맞신고를 하면서, 억울하게 가해자로 조사받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쌍방학폭은 단순히 ‘서로 잘못했다’로 판단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의 시작 경위, 각 행위의 정도, 방어 목적이 있었는지, 피해 정도와 증거가 함께 검토됩니다.

 

이 글에서는 쌍방학폭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맞신고를 당했을 때 진술과 증거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쌍방학폭이란?

쌍방학폭은 학교폭력 사안에서 양측 학생이 서로 피해를 주장하거나, 서로 가해행위가 있었다고 다투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먼저 욕설이나 조롱을 했고, 다른 학생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밀치거나 말로 맞대응한 경우 쌍방학폭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양쪽 모두 행동이 있었다고 해서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쌍방학폭 판단 기준

 

선행행위와 방어행위 여부

쌍방학폭에서는 누가 먼저 폭행, 욕설, 조롱, 따돌림, 온라인 비방 등을 시작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라면, 단순한 가해행위인지 방어 목적의 소극적 저항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가 먼저 행동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대응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응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이 과도하게 이루어졌다면 별도의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건의 시작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속성과 행위의 정도

쌍방학폭은 일회성 대응이었는지, 반복적으로 폭력이나 괴롭힘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신체 접촉이라도 순간적으로 밀어낸 경우와 계속해서 폭행을 가한 경우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욕설, 협박, 사이버폭력, 따돌림 등 행위의 강도와 피해 정도도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대응할 때는 ‘서로 다퉜다’는 식으로 설명하기보다, 각 행위의 시점과 정도, 피해 내용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정도와 증거의 신빙성

쌍방학폭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가 중요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대화, CCTV, 진단서, 상담기록,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특히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이 달라지면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표현보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쌍방학폭,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을 때 대응 방법

쌍방학폭 사안은 보통 신고·접수 → 초기 사실확인 → 사안조사 →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검토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중 사안조사 단계에서 작성된 자료는 이후 심의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을 신중하게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조사 단계

사안조사 단계에서는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련 학생 진술, 목격자 확인, CCTV·메시지 등 증거 자료가 정리되고, 그 내용이 사안조사 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나 욕설에 대응한 행위라면, 일방적인 공격이 아니라 방어 과정에서 나온 행동임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저도 때렸어요’, ‘서로 싸웠어요’처럼 맥락이 빠진 표현은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 경위, 상대방의 선행행위, 본인이 대응하게 된 이유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맞신고 주장 대비

상대방이 맞신고를 했다면, 사실과 다른 주장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쌍방학폭에서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어 정리하고 각 주장에 맞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주장

확인해야 할 내용

“먼저 때렸다”

사건 발생 순서와 선행 폭행·욕설 여부

“일방적으로 공격했다”

신체 접촉의 발생 경위와 추가 공격 여부

“계속 괴롭혔다”

일회성 대응인지, 반복적 폭력·따돌림인지 여부

욕설이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기보다, 그 행위가 왜 발생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상대방의 괴롭힘에 대한 방어였는지, 이후 별도의 공격으로 볼 수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단계

심의위원회에서는 ‘억울하다’는 주장보다 자료에 근거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의 선행행위, 본인의 방어행위, 피해 정도, 상대방 주장과 다른 부분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제출된 자료와 사안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심의 전부터 사건 경위와 증거를 정리해 일관된 입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학폭위 통보부터 심의, 조치 결정까지 전체 절차가 궁금하다면 '학폭위절차 단계별 대응 전략과 대입 영향까지'글을 통해 확인하세요.

 

조치 결정 이후 불복 절차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마다 기간이 다르므로, 조치 결정서를 받은 뒤에는 불복 가능성과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불복 시 유의할 점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행정소송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기

다만 불복 절차는 이미 내려진 조치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조치 결정 이후 대응보다, 사안조사와 심의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학교폭력 조치가 1호부터 9호까지 어떻게 나뉘고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기재되는지 궁금하다면 '학교폭력처분 기준과 종류(1~9호)' 글을 통해 확인하세요.

 

쌍방학폭,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합니다.

쌍방학폭은 단순한 다툼처럼 보여도 학교폭력 판단에 따라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억울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함께 판단되지 않으려면, 사건의 시작 경위와 방어행위 여부, 피해 정도를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쌍방학폭으로 연루되었다면 처음부터 진술과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상대방의 맞신고 가능성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안조사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증거를 준비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YK 학교폭력전문변호사와 사안별 대응 방향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쌍방학폭으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다면,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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