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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위반 무죄 | 초과 보수 수수 혐의에 자금 흐름과 공사비 지출 내역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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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토지·건물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약 1억원이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라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자금 흐름과 실제 공사비 지출 내역, 관련 사건에서 드러난 매수인의 진술 모순을 근거로 해당 금액이 숙박시설 공사대금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기타
쟁점약 8,000만원의 자금 성격, 약 1억원의 중개보수 해당 여부, 실제 공사 지출액과 지급액의 차이
결과무죄
대응 포인트별도 사건 기록과 자금 흐름 및 실제 공사 지출액을 근거로 공사대금 가능성 소명

초과 중개보수 수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의뢰인은 토지와 건물의 매매를 중개한 뒤, 매수인 부부로부터 숙박시설 공사와 개업 준비, 운영 전반을 위임받았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시설 공사 등에 약 1억 7,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후 매수인에게 받은 약 1억 원의 성격이 문제가 됐습니다.

매매대금 약 10억 원인 거래에서 중개보수 약 500만 원을 초과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문제의 약 1억 원이 중개보수가 아니라 숙박시설 공사대금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개 외에 공사와 개업 준비까지 맡았던 경위를 설명하고, 받은 돈의 성격을 재판에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공인중개사법위반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항 제3호는 사례·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정해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받은 1억 원이 한도를 넘는 중개보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돈이 중개보수라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중개와 별도로 공사나 개업 준비를 맡았다면 지급 명목과 실제 지출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매매 잔금일에 송금됐다는 사정만으로 1억 원 전부를 중개보수라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대금일 가능성이 있고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초과 중개보수 수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범죄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법원은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합니다.

초과 수수한 금액과 수수 경위, 반복 여부는 행위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이력, 초과 보수 반환 등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여부도 개별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이 사건에서 인정된 감경·가중 사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사대금인지 중개보수인지는 형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정이 아니라,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제 공사 지출액과 지급된 공사대금의 차이, 별도로 송금된 8,000만 원의 성격, 매수인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감경 사유를 찾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자금 흐름과 실제 지출 내역, 진술의 신빙성을 통해 문제의 돈이 초과 중개보수인지 판단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무죄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중개수수료 주장을 반박할 별도 사건 기록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별도 명의신탁 사건 기록을 제출해, 매수인이 약 8,000만원을 이 사건에서는 추가 공사비로, 별도 사건에서는 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반환한 돈으로 설명한 모순을 짚었습니다. 자금 흐름과 관련자 진술을 대조해 약 8,000만원은 공사비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따른 가장거래 자금이라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을 이미 지급된 공사비로 보아 문제의 약 1억원을 중개수수료로 해석하는 데 반박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실제 공사 지출액을 근거로 공사대금 가능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실제 공사 지출액 약 1억 7,000만원과, 문제의 약 1억원을 제외하고 명확히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약 5,000만원을 비교했습니다. 두 금액 사이에 약 1억원이 넘는 차이가 남는다는 점을 근거로, 문제의 약 1억원이 공사대금일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잔금 지급일에 송금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 전액을 중개수수료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별도 사건 기록과 자금 흐름에 비추어, 약 8,000만 원은 추가 공사비가 아니라 명의신탁에 따른 가장거래 자금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문제의 약 1억 원을 제외하면 명확한 공사대금 지급액은 약 5,000만 원에 불과해 실제 공사 지출액과 큰 차이가 있는 점

③ 부동산 잔금 지급일에 송금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약 1억 원을 중개보수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공사대금일 가능성이 충분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초과 중개보수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제시한 별도 사건 기록과 실제 공사 지출 내역을 통해, 받은 돈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구분한 사례입니다.

받은 돈의 명목이 분명하지 않아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거래 내역과 실제 지출 자료를 함께 살펴 사건의 다른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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