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모친 사망 후 봉안함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모친 명의 계좌에서 약 96만원을 인출했다가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장례비 납입 서류와 인출 경위 등을 토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했고, 경찰은 이를 인정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유형 | 절도 |
|---|---|
| 쟁점 | 장례비 인출 목적의 정당성, 인출 수단의 상당성, 비용 지급의 긴급성과 대체수단의 어려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장례비 납입 자료와 인출 경위, 비용 지급의 긴급성을 바탕으로 정당행위 소명 |
장례비 인출로 절도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뒤 장례 절차를 상당 부분 주관했습니다.
이전부터 형제들 사이에는 모친의 부양과 재산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있었습니다.
장례를 진행하던 의뢰인은 봉안함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모친 명의 계좌에서 현금자동지급기로 약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이후 형제들의 고소로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비로 쓸 돈이었다는 사정과 별개로, 모친 사망 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의뢰인은 인출 경위와 사용 목적을 설명하고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절도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가 적용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2조에 따라 절도를 시도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현금자동지급기에서 권한 없이 돈을 인출했다면 계좌 명의자뿐 아니라 현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권리도 문제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모친의 계좌라는 사정과 별개로, 의뢰인에게 인출 권한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다만 절도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행위인 ‘정당행위’로 인정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장례비로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인출 권한이 인정되거나 곧바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유죄가 인정될 때 법원이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회복 여부, 절도 전력 등을 살펴봅니다.
피해가 경미하거나 피해품을 반환한 경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사정도 고려됩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 전문적인 수법,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숨기거나 같은 기회에 범행을 반복한 사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도 가중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장례비 지출 목적과 인출 규모는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사정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인출의 목적과 방법, 당시 장례 일정 등을 바탕으로 행위 자체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절도 불송치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정당행위 소명
장례비 납입 자료로 인출 목적의 정당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장례비 납입 서류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장례를 상당 부분 주관했고, 봉안함 비용 지급을 위해 약 96만원을 인출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당시 계좌 잔액 약 800만 원, 전체 장례비와 전체 상속재산에 비해 인출액이 적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인출 목적과 금액을 정당행위 판단에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통상적인 인출 경위를 근거로 수단의 상당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친 생전부터 통장을 보관했고, 서류 위조나 특별한 방법 없이 현금자동지급기로 인출한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통장 보관만으로 인출 권한을 주장하기보다, 통상적인 인출 방식을 수단의 상당성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정된 장례 일정에 따른 비용 지급의 긴급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모친 부양과 재산 문제로 형제 간 갈등이 이어졌던 상황과 한정된 장례 일정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봉안함 비용을 지급해야 했던 사정을 들어 인출의 긴급성과 다른 방법을 택하기 어려웠던 점을 소명했습니다. 인출 권한 문제와 별개로 정당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받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절도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장례 절차를 상당 부분 주관하며 봉안함 비용 지급을 위해 약 100만 원을 인출한 점
② 계좌 잔액과 전체 장례비, 상속재산 규모에 비해 인출 금액이 소액인 점
③ 모친 사망 전부터 통장을 보관했고, 서류 위조나 특별한 방법 없이 통상적인 방식으로 인출한 점
④ 형제들 사이의 불화와 한정된 장례 일정으로 비용 지급의 긴급성과 다른 방법을 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의 절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장례비 지급 목적과 인출 경위, 한정된 장례 일정 등을 고려해 인출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불송치(죄가안됨)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가족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계좌 인출이 절도 혐의로 이어졌더라도, 비용의 쓰임과 당시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 대응한다면 정당한 행위였음을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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