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검사 등을 사칭한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화 내역과 계좌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범죄 피해금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수익도 얻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보이스피싱 |
|---|---|
| 쟁점 | 보이스피싱 범행 인식 여부, 수사기관 지시로 믿은 경위, 현금 전달 대가 수령 여부 |
| 결과 | 불송치 |
| 대응 포인트 | 계좌거래내역·영수증·텔레그램 대화와 대가 미수령 사실을 통한 고의 부재 소명 |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로 수사받은 경위
의뢰인은 검사와 금융감독기관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에게 본인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자산 검수가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지인에게 빌리거나 주식을 매도해 마련한 약 5,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직원은 다른 사람들의 자금도 수거해 지정된 장소에 전달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따라 다른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거나 물품보관함에서 꺼내 전달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경위와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수사받은 혐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현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등 역할을 나누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는 적용되는 처벌 조항과 가담 형태, 피해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금 수거·전달 역할이라도 범행임을 알고 가담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에 앞서 범행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증거로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는 사실과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다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수거·전달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한 행동뿐 아니라 지시받은 내용과 그 지시에 따르게 된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정을 살피기에 앞서, 범죄가 성립하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현금을 수거·전달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의뢰인 자신도 기관 사칭에 속아 돈을 전달한 내역이 있었고, 현금 전달 과정에서 보상이나 대가를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는 대화 내용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처벌을 낮추기 위한 사유가 아니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행동했는지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수거 횟수나 전달 금액만으로 고의를 단정하지 않고, 당시의 인식과 행동 경위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부재 소명
계좌거래내역으로 의뢰인도 사기에 속은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현금을 수거·전달한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있었는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계좌거래내역과 영수증을 근거로 의뢰인도 자산 검수라는 말에 속아 총 약 5,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조직원에게 속아 행동하게 된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로 수사기관 지시로 믿은 사정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텔레그램 대화에서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경찰에 알리거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금을 받아 전달해야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지시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인식 없이 수사기관의 지시라고 믿고 행동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현금 전달 대가를 받지 않은 사실로 고의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현금 수거·전달 과정에서 경비 보상이나 대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가가 없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금전 피해와 조직원의 지시 내용을 함께 제시해, 범행을 알고 가담했다는 해석을 반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계좌거래내역과 영수증으로 의뢰인도 조직원에게 속아 금전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② 현금을 수거·전달하면서 경비 보상이나 대가 등 수익을 전혀 받지 않은 점
③ 텔레그램 대화에서 구속될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 지시를 따른 것으로 판단된 점
④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현금 수거 사실과 범행 인식은 구분해야 한다’는 쟁점이 불송치 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현금을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본인도 속아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을 설명할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AX, 지역 제조업체의 생존 해법[로터리]](/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30_144141678.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