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피의자

배임불송치 | 고객정보 조회 후 거래 의혹, 접근권한과 증거부족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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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고객센터 업무 중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해 특정 회원의 거래정보를 조회한 뒤 가상화폐 거래에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업무상 프로그램 접근권한이 있었고 부정한 취득·누설이나 회사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횡령
쟁점업무상 접근권한, 부정 취득·누설 여부, 손해와 인과관계, 특경법 적용 요건
결과불송치
대응 포인트접근권한과 증거 부족, 손해 인과관계 부재를 중심으로 소명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객센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정 회원의 거래정보를 조회한 뒤, 그 내용을 가상화폐 매수·매도에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 등 관련자들이 거래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얻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내부 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여러 형사 혐의로 번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의뢰인은 자신에게 부여된 접근권한의 범위, 실제 정보 이용 경위, 회사 손해와의 관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초기 진술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YK를 찾았습니다.

고객정보 조회 후 거래의혹 배임불송치 대응

횡령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자신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배임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횡령·배임의 이득액별 가중처벌 기준은 특정경제범죄(특경법) 뜻, 가중 처벌 기준 및 대응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배임이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에서는 임무에 위배한 행위가 무엇인지, 자신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와 그 인과관계를 구분해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의와 불법이득의사도 필요하므로, 사적 거래로 수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문제 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는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따라 위계행위와 업무방해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누설했는지가 쟁점이며,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접근권한과 정보 취득 경위, 제3자 공유 여부가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 측이 주장한 수익이 약 720만 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금액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5억 원 이상 기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횡령·배임범죄의 양형기준은 이득액에 따라 유형을 구분합니다. 다만 양형은 범죄 성립이 인정된 뒤의 문제로,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어 형을 정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업무상배임의 양형에서는 임무 위배의 내용, 범행 수법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와 회복 여부 등을 살핍니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가 중대한 경우 등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범죄 성립 단계에서는 접근권한의 범위와 임무 위배 여부, 재산상 이익과 회사 손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고의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단순히 프로그램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었는지,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했는지, 회사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횡령 혐의없음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업무상 접근권한 보유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객센터 업무 담당자로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할 권한을 부여받고 있었다는 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접속 자체가 곧바로 부정한 침입이나 권한 없는 조회로 평가되지 않도록, 업무상 부여된 권한 범위를 수사기관에 주장했습니다.

부정 취득·누설 증거 부족 주장

고객 개인정보와 거래정보가 문제 된 만큼, YK 담당 변호사는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취득·이용되었다고 의심받는지 쟁점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얻었다거나 제3자에게 공유했다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정보통신망법상 침해·도용·누설로 보기 어렵다고 소명했습니다.

회사 손해와 인과관계 부재 정리

고소인 측은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YK 담당 변호사는 그 손해가 의뢰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는 연결고리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문제 된 수익이 약 720만 원으로 주장된 사정도 함께 제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이득액 5억 원 이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횡령 사건 결과 : 불송치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① 고소인 측이 주장한 거래 수익이 약 720만 원으로, 이득액 5억 원 이상이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점.

② 의뢰인이 고객센터 업무 담당자로서 고객관리 프로그램에 접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③ 프로그램 접속 과정에서 업무방해죄가 문제 될 만한 구체적인 속임수나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④ 개인정보나 거래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했다는 자료가 부족한 점.

⑤ 의뢰인의 행위와 고소인 회사가 주장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등으로 문제 된 형사 고소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업무상 접근권한, 정보 취득 경위, 회사 손해와의 연결성을 구체적으로 구분해 소명한 점이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업무 중 이뤄진 조회나 접근이 곧바로 범죄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권한의 범위와 실제 손해와의 연결고리를 차분히 짚어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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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혐의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불송치결정형사횡령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 YK 횡령·배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횡령·배임 사건의 특징
  • YK 횡령·배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 횡령·배임 사건의 결과
  • 횡령·배임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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