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피의자

정보통신망침해 기소유예 | PC방 계정 무단 사용, 피해자와의 합의로 처벌 없이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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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학생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PC방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해 남아 있던 유료 이용 시간을 사용한 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의자
사건 유형정통망법위반
쟁점계정 무단 접속 및 유료 이용 시간 사용,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 형사처벌 이력 및 취득 이익, 재범 방지 의사
결과기소유예
대응 포인트합의서로 처벌불원 의사를 소명하고 처벌 이력 부재와 소액 이익, 재범 방지 다짐을 선처 사유로 주장

PC방 계정 무단 사용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PC방에서 다른 사람의 계정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접속했습니다.

피해자의 승낙 없이 총 5회 접속했고, 계정에 남아 있던 유료 이용 시간 약 11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사용한 시간은 금액으로 약 2만원 상당이었습니다.

이 일로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락 없이 계정에 접속한 행위와 유료 이용 시간을 사용한 행위가 각각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두 혐의로 진행되는 수사에 대응하고 법적 도움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PC방 계정 무단 사용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정통망법위반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정보통신망법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더라도, 계정 사용을 허락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PC방 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행위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계정에 남아 있던 유료 이용 시간을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도 다뤄졌습니다. 무단 접속과 유료 서비스 사용이 각각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처벌 여부와 수위는 초범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혐의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법원이 형벌을 선고한 것과는 다릅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
행위취득한 이익이나 피해 규모가 작은 사정반복적인 무단 접속, 큰 피해 규모
행위자·기타형사처벌 이력 없음, 합의, 재발 방지 의사정통망법위반 전력, 불리한 범행 후 정황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이력뿐 아니라 접속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해자의 처벌 의사, 재발 방지 의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5회의 무단 접속과 유료 이용 시간 사용이 문제 됐습니다. 이용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타인의 계정에 허락 없이 반복 접속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살펴야 할 부분입니다.

반면 검찰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합의서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습니다.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과 다시 범행하지 않겠다는 의사 역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초범 사건에서는 처벌 이력만 강조하기보다 피해자와의 합의, 이익 규모, 재발 방지 의사처럼 실제로 참작될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PC방 계정 무단 사용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합의서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합의서로 소명했습니다. 허락 없이 계정에 접속하고 유료 이용 시간을 사용한 책임과 별개로,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검찰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총 5회 무단 접속한 사실을 전제로,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고 취득한 이익이 약 2만 원이라는 점을 선처 사유로 짚었습니다. 여기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다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반복된 접속 사실뿐 아니라 처벌 이력과 재범 방지 의사도 검찰이 함께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정통망법위반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의뢰인의 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음 사정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점

②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③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④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재발 방지 다짐 등이 선처 사유로 참작된 사례입니다.

남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 과정, 사건 이후의 태도가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 YK 담당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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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계정무단접속기소유예형사정통망법위반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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