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피고인

보이스피싱무죄 | 현금 수거·전달 인정에도 범행 고의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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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대학교 1학년이던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를 통해 제안받은 아르바이트로 현금과 수표를 수거·전달했다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5명의 돈을 수거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나이와 부족한 사회경험, 채용 경위를 토대로 범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입증되었는지를 다투었고, 법원은 보이스피싱 가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보이스피싱
쟁점보이스피싱 피해금 인식 여부, 미필적 고의 입증 여부, 채용 경위와 사회경험에 따른 범행 인식 판단
결과무죄
대응 포인트채용 경위와 사회경험을 바탕으로 수거·전달 행위와 범행 인식을 구분하고 고의 입증 부족 주장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은 대학생

당시 만 20세였던 의뢰인은 구인 사이트에 공개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이전 사회경험은 약 두 달간의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전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제안받은 일을 하며 현금과 수표를 수거·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해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원들과 공모해 피해자 5명의 돈을 수거하거나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과 수표를 수거·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한 행동과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는 구별해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채용 경위와 당시 인식 등을 재판에서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전달 혐의, 범행 고의 입증 부족으로 무죄를 다툰 사건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적용된 법률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현금이나 수표로 수거·전달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유죄가 인정된 뒤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수거·전달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살피고, 그다음 형량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돈을 수거·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위험을 받아들인 경우인 ‘미필적 고의’도 판단 대상입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알았다는 주장 역시 그 말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일을 제안받은 경위와 실제 업무 내용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인식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와, 유죄를 전제로 형을 줄이거나 무겁게 정할 사정이 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나이와 부족한 사회·경제활동 경험, 채용 경위는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사정이 아니었습니다. 수거·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판단하는 데 고려된 사정이었습니다.

고의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는 형을 감경하는 문제와 다릅니다. 피해 규모나 수거·전달 사실을 살피는 것과 별개로, 검사는 범행의 고의를 합리적인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고의 입증 부족 대응

범행 인식 여부를 살피기 위한 채용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구인 사이트에 공개한 이력서를 보고 상대방이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경위를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만 20세의 대학 신입생이고, 사회경험은 약 두 달간의 음식점 아르바이트가 전부였다는 사정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업무의 위험성을 알아차렸는지를 판단할 때, 의뢰인의 실제 경험과 채용 경위를 빼놓고 범행 인식을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금 수거 사실만으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현금·수표를 수거하고 전달한 사실과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의사는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 위험을 받아들였다는 ‘미필적 고의’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남지 않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나이와 경험, 채용 경위를 고려하면 수거·전달 행위만으로 피해금임을 알고도 범행을 받아들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당시 만 20세의 대학 신입생으로, 사회경험이 약 두 달간의 음식점 아르바이트에 그쳤던 점

② 구인 사이트에 공개한 이력서를 본 상대방으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은 점

③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받아들이며 수거·전달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병합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채용 경위와 부족한 사회경험 등을 고려해, 현금 수거·전달 사실과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구별해 판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구인 제안을 믿고 현금을 전달했더라도 곧바로 범행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의 나이와 경험, 채용 과정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의심받는 경위와 실제 인식 사이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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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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