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멘토·멘티 관계에 있던 피해아동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고 화를 낸 행위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수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인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이 참작되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아동학대 |
|---|---|
| 쟁점 | 잘못 인정과 반성 태도, 초범 사정의 참작,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반영 |
| 결과 | 기소유예 |
| 대응 포인트 | 혐의를 인정하되 반성 태도와 초범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심으로 선처 요청 |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아동과 멘토·멘티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아동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화를 낸 일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에서는 통화 중 한 말과 행동이 아동에게 정서적 해를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수사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는 한편,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아동에게 욕설을 하거나 화를 내는 행동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아동과의 통화 중 한 언행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행위의 내용과 피해 정도, 범죄 이력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재판에 넘겨지면 법원이 형량을 정하지만,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아동학대 혐의는 기소유예로 종결됐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단순히 훈계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얼마나 지속했으며,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형량이나 처분을 정할 때는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범죄 이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살핍니다. 재범 여부와 한 사건에서 행위가 반복되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지와 개별 행위의 내용은 각각 따져야 하며,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결과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은 재범이 아니라 초범이었습니다.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처분에 참작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학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혐의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역시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의 양형 판단과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할 때의 판단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통화 중 욕설을 하고 화를 낸 잘못을 인정하는 입장과 반성하는 태도를 설명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범죄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선처를 구할 사정으로 짚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문제와 처분에서 참작할 사정을 구분하여, 반성이나 초범이라는 점이 행위의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정리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아동학대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혐의를 없애는 근거가 아니라, 검찰이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피해의 책임을 축소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다음 사정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피해자가 의뢰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은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과는 다릅니다. 이번 사건은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검찰의 처분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아동에게 상처를 준 말과 행동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의 경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살펴 처분에 참작될 사정이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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