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족의 장례식장에서 조카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당시 조카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주요 정황에서 서로 어긋나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근거로 혐의를 다투었으며, 법원은 의뢰인이 상해를 가했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해 |
|---|---|
| 쟁점 |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 의뢰인의 신체 접촉 및 폭행 가담 여부, 가해자 특정에 관한 증명 여부 |
| 결과 | 무죄 |
| 대응 포인트 |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과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의 상해 가담 부인 |
장례식장에서의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가족의 장례식장에 참석했다가 조카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13세였던 조카가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자, 의뢰인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 등을 입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란이 발생한 방에 다른 친척들과 함께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카의 다른 친척들이 조카를 둘러싼 모습을 보았지만, 자신은 조카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과 실제 행동을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상해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상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일반적인 상해죄에는 형법 제257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처벌을 정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이 먼저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과 피고인이 그 상해를 일으켰다는 사실은 구분해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가 발생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생긴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다면 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일반상해의 양형기준상 징역형 권고 범위는 감경 영역 2개월~10개월, 기본 영역 4개월~1년 6개월, 가중 영역 6개월~2년 6개월입니다. 이는 법정형과 구별되는 형량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적용 영역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경미한 상해, 범행 가담에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이력이 없는 경우 |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 반성 없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시도 |
각 요소의 인정 여부와 반영 정도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범행 은폐나 반성 부족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은 유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가해행위를 했는지는 형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문제가 아니라, 유죄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치료 기간만으로 의뢰인의 가해행위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가해자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상해 무죄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진술 신빙성 검토와 방어
피해자 측 진술의 모순을 짚어 신빙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가 폭행 가담자와 방 안에 있던 사람을 달리 진술한 점,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설명이 오히려 구체화된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인 다른 친척의 설명이 당시 다른 친척의 위치와 방 출입 경위에서 어긋나고, 다른 친척 역시 동석자와 관련자의 행적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억 차이를 넘어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폭행이나 이를 제지한 사실이 없었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현장에 있었다고 지목한 사람 중에는 방에 들어간 사실 자체를 부인한 사람도 있어, 피해자 측 설명과 배치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상해를 가했다는 사실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며, 피해자의 부상만으로 의뢰인의 가담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해 사건 결과 : 무죄
법원은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① 피해자의 진술이 폭행 가담자와 현장에 있던 사람에 관해 달라진 점
② 피해자와 다른 친척의 진술이 당시 위치와 방 출입 경위 등 주요 정황에서 서로 어긋난 점
③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의뢰인의 설명과 부합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결한 점
④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더라도 의뢰인이 가해자라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진술의 모순과 관련자 진술의 불일치에 관한 법원의 증거 판결을 통해, 상해 발생과 가해자 특정은 구분해 판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장례식장에서의 상황처럼 여러 사람의 기억이 엇갈리는 사건이라도, 진술과 현장 정황을 꼼꼼히 살펴 혐의가 실제로 입증됐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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