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약속한 만남을 위해 모텔 위층으로 올라갔다가,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왔다는 운영자의 신고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방문 경위와 출입 전 휴대전화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한 CCTV 장면을 토대로 출입 목적을 소명했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절취 목적으로 모텔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주거침입 |
|---|---|
| 쟁점 | 출입 당시 절취 목적 여부, 만남을 위한 방문 경위, 출입 전 CCTV의 정황적 의미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방문 경위와 출입 전 CCTV를 근거로 절취 목적 주장에 반박 |
모텔 방문으로 건조물침입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약속한 만남을 위해 모텔을 방문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위층 객실로 향했지만, 모텔 운영자는 의뢰인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층 복도까지 들어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을 위해 방문했을 뿐, 처음부터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모텔을 방문한 목적을 두고 의뢰인의 설명과 운영자의 신고 내용이 엇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방문 경위를 수사기관에 설명하고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주거침입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주거침입과 건조물침입에는 형법 제319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출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거 또는 건조물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출입한 장소와 경위, 출입 방식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혐의는 모텔 건물에 들어간 행위를 둘러싼 건조물침입입니다. 따라서 모텔을 방문했다는 사실과, 형사처벌 대상인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형량을 줄일 사정에 앞서,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방문 목적이 형량을 줄이는 사정이 아니라 혐의 성립을 판단하는 쟁점이었습니다. 운영자는 절도 목적의 출입이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약속된 만남을 위한 방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 차이는 출입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건조물침입 혐의없음 불송치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절도 목적 출입이라는 주장에 방문 경위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채팅 앱을 통한 만남을 위해 모텔 위층 객실로 향했다는 방문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모텔 운영자의 절도 목적 출입 주장에 대해, 출입 당시부터 물건을 훔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위층 복도까지 올라간 사실만으로 방문 목적이 범행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출입 전 휴대전화 사용 CCTV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모텔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한 CCTV 장면을 방문 경위와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해당 장면이 실제 대화 내용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만남을 위해 방문했다는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범행이 아닌 만남을 목적으로 출입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운영자의 진술만으로 절도 목적을 단정하는 데 반박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 결과 : 불송치
경찰은 의뢰인의 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① 의뢰인이 채팅 앱을 통한 만남을 위해 모텔 객실로 향했다고 설명한 점
② 모텔에 들어가기 전 휴대전화를 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한 모습이 CCTV에서 확인된 점
③ 모텔 운영자의 진술 외에 출입 당시부터 절취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만남을 위한 방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문 경위와 출입 전 CCTV 속 행동이 출입 당시의 목적을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 된 사례입니다.
낯선 장소에 들어간 이유가 오해를 받아 곤란한 상황이라면, 당시의 약속과 CCTV에 남은 행동처럼 방문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부터 살펴보며 억울한 의심을 풀어갈 방법을 함께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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