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운동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민원으로 단속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과 민원서류 사진을 SNS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모욕·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과 민원·단속 경위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게시 경위를 소명했으며, 의뢰인은 각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명예훼손 |
|---|---|
| 쟁점 | 게시글의 상대방 특정성, 게시내용의 허위성 및 허위 인식, 비방 목적 인정 여부, 구체적 해악 고지 여부 |
| 결과 | 불기소 |
| 대응 포인트 | 상대방 특정의 어려움과 게시내용의 사실성, 업체 정보 제공 목적을 중심으로 소명 |
SNS 게시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위
의뢰인은 애견운동장에 대한 단속과 식품위생법 위반 수사가 상대방의 민원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인스타그램에 민원과 단속 경위를 설명하는 글과 민원서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게시글에는 욕설과 맞대응을 예고하는 표현도 포함됐습니다.
상대방은 게시글에 허위사실이 담겨 명예가 훼손되고 손님이 줄었으며, 욕설과 위협적인 표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을 명예훼손·모욕·협박·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여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게시 경위와 글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 혐의에 어떻게 대응할지 상담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명예훼손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의 SNS 명예훼손 혐의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됐습니다. 온라인에 글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드러냈는지가 중요합니다.
게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 기준도 달라집니다.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라면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뿐 아니라, 작성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글의 내용과 주변 사정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욕설 등 모욕적인 표현 역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었는지,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범죄가 인정된 뒤 형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와 형량을 줄이거나 늘리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게시 대상의 특정성과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은 감경 여부가 아니라 범죄 성립 단계에서 판단할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량보다 먼저 살펴야 할 쟁점은 게시글의 특정성, 내용의 허위성, 비방 목적이었습니다. 민원과 단속 경위를 알린 내용인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인지도 구별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손님 감소를 주장했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의 성립이나 처벌 정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 불기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소명
게시글에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가 없다는 점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과 첨부된 민원서류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욕설이 포함된 글에도 상대방을 특정할 정보가 없다는 점을 짚어, 해당 표현이 곧바로 상대방을 지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원과 단속 경위 자료로 게시내용의 사실성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담당 공무원 진술, 녹취록,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기록이 의뢰인의 설명에 부합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이 담당 부서에 배당되고 수사로 이어진 경위를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민원 때문에 단속받았다는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거나, 의뢰인이 거짓임을 알면서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업체 정보 제공이라는 게시 목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애견운동장의 허가·단속 상황을 알리고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원으로 단속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업체 정보 제공 목적과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을 구분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결과 :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의 명예훼손·모욕·협박·업무방해 혐의 모두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① 게시글과 민원서류만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고, 욕설이 담긴 글에도 특정할 정보가 없었던 점
② 공무원 진술과 녹취록, 수사기록에서 상대방의 민원이 단속·수사로 이어진 경위가 확인돼 게시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려웠던 점
③ 업체 정보와 의견을 전달하려는 게시 목적을 배척하기 어려워 비방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던 점
④ 맞대응을 예고한 표현만으로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알렸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명예훼손을 비롯한 네 가지 혐의 모두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SNS 게시글 때문에 여러 혐의로 고소돼 걱정된다면, 상대방 특정 여부와 게시 경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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