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술값 미지급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를 받자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피해 경찰관에게 약 100만원을 지급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했으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공무집행방해 |
|---|---|
| 쟁점 | 범행 인정에 따른 선처,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과거 형사처벌 이력의 양형 참작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범행 인정과 피해 회복 노력, 처벌불원 및 과거 처벌 이력을 중심으로 선처 사유 소명 |
경찰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 한다는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은 의뢰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산하지 않은 채 출입구로 나가려 했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이 행위로 경찰관의 정당한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을 살피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재판에서 설명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어떠했는지를 살펴봅니다. 당시 상황이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평가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행위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정당한 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기준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의 기본영역이 적용됐으며, 권고 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이었습니다. 다만 권고 범위만으로 실제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공무집행방해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공무원의 신체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점을 무겁게 봤습니다.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이후의 행동도 함께 판단했습니다.
한편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장기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도 반영됐습니다. 피해 경찰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역시 고려 대상이었습니다.
다만 피해 경찰관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무 수행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피해 회복 노력은 여러 양형요소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를 선처 사유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행위의 위험성을 전제로,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을 선처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과 2007년 이후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다는 점을 구분해 재판부에 참작을 구했습니다. 이는 범행의 책임을 가볍게 보는 대신, 범행 이후의 태도와 과거 처벌 이력이 형량 판단에 함께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약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선처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무 수행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피해 경찰관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주장했습니다. 지급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각각 짚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의뢰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② 피해 경찰관에게 약 1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③ 피해 경찰관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④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고, 2007년 이후 형사처벌 이력도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범행 인정과 구체적인 피해 회복 노력이 법원의 형량 판단에 참작된 사례입니다.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했더라도, 사건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나선 과정이 재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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