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피고인

특수협박집행유예 | 공사 방해 인정에도 항소심에서 1심 결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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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공사 대상 토지를 무단 점유하던 중, 콘크리트 조각으로 현장소장을 협박하고 화물차로 출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협박 사실과 업무방해의 고의, 형량의 적정성을 다투며 항소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양형 쟁점에 대응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인
사건 유형특수협박
쟁점협박 사실 및 진술의 신빙성, 업무방해의 고의와 위험, 대체통로 존재 여부, 초범·연령·건강에 따른 감경 여부
결과집행유예
대응 포인트협박 사실과 업무방해의 고의·위험을 다투고 초범·고령·건강 상태를 감경 사유로 제시

특수협박·업무방해로 항소한 의뢰인

의뢰인은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조각을 들고 공사 현장소장을 협박하고, 화물차로 현장 출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 사실과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를 다투고,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단도 구하고자 항소했습니다.

이에 협박 사실과 업무방해의 고의, 형량을 다투는 항소심 대응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공사 방해와 특수협박 혐의에 맞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유지한 의뢰인

특수협박 초범 항소심 판단 기준

항소심의 개념

항소심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보다는 1심 판단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협박 사실과 업무방해 의도, 1심 형량이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판단요소

협박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사진 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1심 판단을 뒤집을 객관적 사유가 있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업무방해 부분에서는 차량의 위치와 현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니다. 다른 출입구의 존재뿐 아니라 차량이 공사 구역을 침범했는지, 장비·자재 반입이나 현장사무실 접근에 지장을 주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업무방해는 반드시 실제로 공사가 중단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발생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므로, 대체통로가 있다는 주장만으로 업무방해 가능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과 선고 이후 달라진 사정을 구분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형량을 다시 판단할 만한 변화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특수협박 초범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특수협박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거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한 물건과 행위의 위험성, 함께 저지른 범죄, 피해 정도 등을 살펴 형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콘크리트 조각을 이용한 협박과 화물차로 공사를 방해한 행위가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항소 이유가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고, 1심 형량이 유지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행위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행위자·기타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범죄 이력과 건강 상태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비교적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반면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권한 없이 토지를 점유한 점,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행사한 점은 불리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약 20일 동안 공사를 방해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고 평가된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초범 여부뿐 아니라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범행 후 태도를 함께 평가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특별한 양형 사정의 변화가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특수협박·업무방해 집행유예 유지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공사현장 대체통로 존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협박 사실과 피해자·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화물차 주차에 공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도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다른 출입통로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방해의 위험을 다퉜지만, 법원은 해당 통로도 제3자의 차량으로 막혀 있었고 화물차가 공사현장 일부까지 침범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건강 상태를 형량 감경 사유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초범인 점과 비교적 고령이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형량 감경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지만, 1심 선고 이후 형량을 바꿀 특별한 사정의 변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특수협박 사건 결과 : 집행유예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①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비교적 고령인 점

③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사정들은 유리하게 고려되었으나 형량 감경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협박 사실과 업무방해의 고의, 대체통로 존재 여부를 다투고 건강 상태 등을 제시했지만, 항소가 기각되어 기존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공사 현장에서의 행동과 항소심 대응으로 걱정이 크셨겠지만, 초범 여부와 건강 상태 등 개인 사정이 고려되어 1심의 집행유예가 유지된 것처럼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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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박 사건 결과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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