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응급환자 이송업체 운영자로, 이송을 거부하는 환자를 제압한 뒤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환자가 사망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제압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다투었고, 법원은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해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과실치상 |
|---|---|
| 쟁점 | 제압 행위와 사망의 인과관계, 비구폐색 질식 여부, 사망의 객관적 예견가능성 |
| 결과 | 집행유예 |
| 대응 포인트 | 의학적 증거와 이송 당시 상황을 토대로 사망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반박 |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판단된 환자 이송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환자 어머니의 요청으로 응급환자 이송에 나섰습니다.
환자가 병원 이송을 거부하자, 함께 있던 응급구조사와 환자를 엎드리게 하고 양손을 등 뒤로 묶은 뒤 상체를 눌러 제압했습니다.
이후 환자가 움직이지 않았지만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환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는 제압 방법과 상태 확인 여부, 환자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사망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제압과 상태 확인 소홀로 상해를 입힌 점을 인정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판단했습니다.

과실치상 처벌 수위와 양형요소
처벌 수위와 적용 법령
이 사건에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 중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의무적으로 노역을 부과하지 않는 형벌입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함께 한 결박·압박 행위와 상해 발생을 인정하고, 공동정범을 규정한 형법 제30조도 적용했습니다. 공동정범은 여러 사람이 범죄를 함께 실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해를 입힌 책임과 사망 결과의 책임은 구분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압 행위로 상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됐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와 사망을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는 증명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됐습니다.
양형기준과 감경·가중요소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 행위 | 참작할 만한 범행 경위, 피해나 위험이 낮은 사정 | 위험성이나 피해가 큰 사정 |
| 행위자·기타 | 반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 재범, 증거은폐, 범행 후 정황이 불리한 사정 |
양형은 법원이 구체적인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정하는 과정입니다. 같은 죄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과실치상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크거나 과실치상 전력이 있다면 형을 무겁게 정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가지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송 과정에서 선택한 제압 방법과 제압 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행위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보호자의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물리력 행사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그로 인해 인정되는 피해 범위를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 집행유예를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의학적 증거를 근거로 사망 인과관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부검감정서 등 의학적 증거를 근거로, 제압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 행위로 사망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특히 코와 입이 막혀 숨지게 되는 ‘비구폐색 질식’이 사망 원인으로 증명됐는지를 다퉜고, 법원도 이를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 발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 책임이 사망 책임으로 곧바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이송 당시 상황을 토대로 사망 예견가능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경찰관들의 목격 진술과 바디캠 영상에 나타난 이송·제압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사망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별도로 다퉜습니다. 제압 후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과 사망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판단은 같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도 사망 예견가능성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으며, 이 조력은 주의의무 위반만으로 사망 결과까지 책임지게 되는 해석을 경계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과실치상 사건 결과 : 집행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① 부검감정서 등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했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점
② 이송 당시 의뢰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객관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사망 결과에 관한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사망과의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을 다퉈, 상해 발생의 책임과 사망 결과의 책임을 구분한 사례입니다.
환자 이송 중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어떤 책임까지 인정되는지는 당시 상황과 증거를 살펴봐야 하므로 비슷한 일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경위를 함께 검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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