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 따돌림 피해를 당한 피해자로, 가해자 중 한 명이 아나운서로 근무하는 언론사의 공식홈페이지를 통한 기사제보 및 SNS 메세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과거 피해 사실을 제보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에 의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진술 방향 설정 2. 경찰조사단계 동석 3. 의뢰인의 행위가 직무상 비밀 유지의무를 지닌 소수 직원에 대하여만 사실을 적시한 것이기 때문에 공연성 및 전파 가능성이 없었던 점, 4. 비방의 목적도 없었고,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불송치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제보 사실로 인하여 고소인이 퇴사까지 하는 등 피해가 큰 상황이었고, 의뢰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된다면 더욱 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최대한 조력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비방의 목적 등 범죄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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