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피고인들은 사단법인의 근로자들로, 위 기관은 수소법 제57조에 따라 형법상 공무상비밀누설죄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데, 근무 당시 담당하였던 이 사건 용역 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용역 입찰공고 전에 특정 업체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 의견을 반영할 목적으로, 사전에 임의로 유출될 경우 공정한 입찰이 이루어질 수 없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를 제공하였으므로 공모하여 공무상비밀을 누설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이 사건 용역의 내용 및 발주시기상 수소법상 전담기관의 고유업무로 볼 수 없는 점,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은 유추적용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점, 이 사건 용역에 관한 내용은 이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를 통해 공고된 내용과 동일하여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점, 공모에 대한 인식이 부존재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 2. 산업 전반 및 용역 사업 체계, 구조에 대한 재판부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였기에, 변호인 의견서 뿐 아니라 PPT 변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론을 수행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국책사업으로서 일부 공공성을 띄는 사업이더라도 우리 형법의 대원칙인 유추 또는 확대해석 금지 원칙, 죄형법정주의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국가업무에 대한 침해가능성만으로 공무상 비밀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부당한 유추해석임을 확인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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