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A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이후 B는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A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위증한 것 아니냐면서 위증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유도한 다음 이를 녹취하고, B로 하여금 A에게 위증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화를 하게 한 다음 이를 녹취한 후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의뢰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의뢰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타인에 의한 진술 영향을 쉽게 받는 사람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장애인증명서 등 제출 2. 의뢰인은 강제추행 사건 1심 판결 이후 상당 기간 A와 연락한 사실이 없었던 점 3. 의뢰인은 B에게 스스로 위증사실을 인정하였을만한 동기가 전혀 없는 점 4. 의뢰인이 A 등에게 전화하기 전날에 이루어진 B 등과의 대화 녹취 내용상 B의 의뢰인에 대한 위증 진술 유도 정황이 드러나는 점 5. 의뢰인의 위증 인정 취지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 제출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위증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통화녹취서와 의뢰인이 자백하는 듯한 진술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유죄판결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음에도, 치밀하게 관련 형사사건 및 녹취서 내용과 같은 통화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분석하는 내용의 변론으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어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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