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피고소인)은 별거중인 고소인의 자택에 고소인의 승낙 없이 피고소인의 지인과 합동하여 야간에 시정장치를 무단으로 해정하고 침입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본 건 특수주거침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하여 본 건이 형사기소 되어 판결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점, 주거에 들어간다고 경고한 후 들어간 점, 의뢰인이 고소인과 함께 살고 있던 집이라는 점을 증명하여 고소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하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의 주거에 들어가 고소인의 어머니(시어머니)와 인사를 한 점과 이에 대해 시어머니가 아무런 거부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이혼소송 중이어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기소되어 형을 선고 받았다면 이혼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경찰 및 검찰 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들을 주장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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