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산경 주식회사라는 자동차 검사 및 정비를 영업의 내용으로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사람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2013년 경부터 2020년 여름경까지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로 경영에 손을 떼고, 고소인 및 고소인의 지인에게 대표이사의 지위를 주고 ‘위탁운영’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2019년 경 고소인 등이 위 회사를 운영할 당시 고소인이 회사 명의의 법인계좌에 3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는데, 고소인 등이 2020년 여름경 위탁운영을 종료하고 회사를 나간 뒤 위 금원이 의뢰인의 부탁으로 ‘의뢰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이었다는 주장을 하며 해당 금원의 변제를 거부한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자신은 회사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어 위 금원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며 이 사건 피의사실에 대하여 ‘전부 부인’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 등기된 사람이었고, 고소인 등에게 위 회사를 위탁하여 운영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위탁운영 계약서’등의 명시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금원의 성질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위탁운영은 물론 위 송금된 금원에 관하여도 입금내역 외에는 달리 증거가 없었고 당사자 및 관계인들의 진술만 있었던 터라 수사단계에서 위 진술들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유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검찰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을 수행하였는데, 검찰조사에서 이미 담당 검사가 강력하게 유죄의 심증을 밝혔고 의뢰인의 답변들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변호인은 위 조사를 마친 직후부터 검사가 강하게 의구심을 드러낸 부분들을 위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자 의뢰인 및 그 가족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견서 마감기한까지 매일 의뢰인 및 관련인들과 유선 면담을 진행하며 사실관계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부인이 암 투병한 사실, 의뢰인에게 시각 장애가 있어 업무를 볼 수 없었던 신체상의 장애사실 등이 있었음을 관련 자료를 추가해서 소명하였고, 나아가 고소인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지위에 있다는 점에 대한 관련 노동사건 결과를 제시하여 위 회사에 관한 ‘위탁경영’에 관한 소명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이 사건 금원의 경우 최근 지방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그 법적성질에 대해서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다시 살펴봐야 하고 대여라고 하여도 그 상대방이 의뢰인이 아닌 법인 또는 고소인의 지인(회사의 공동대표)임을 주장하는 의견을 검찰에 개진하였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금전거래에 있어 증거자료가 미비한 상황에서 고소인의 주장 및 관련인들의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은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분을 받고 나아가 이를 근거로 민사배상까지도 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검찰에서 곧바로 기소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들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로 불기소(혐의없음)라는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유로 무고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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