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형사

폭처법(공동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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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봄경 모욕 공동협박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구체적 혐의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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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의 특징

상대방이 사건 당시 본인 휴대폰으로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이 본인에게 욕설하는 모습을 찍어 상대방의 진술 외에 현장 증거가 있어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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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타형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 선임 후 의뢰인과의 상세한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사건 전후의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긴 어려우나 법리상 충분히 다툴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협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고, 두 번째로 당시 정황을 볼 때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평소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웃주민으로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의뢰인의 욕설이 상대방과의 말다툼과 상대방의 도발에서 비롯된 점, 상대방이 제출한 영상을 볼 때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위축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행 사실을 허위 신고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의 경우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는 취지의 상세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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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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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사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조사 받기 전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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