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원고

채무자가 타인에게 받을 돈을 양도했어요. 양수금 받으려면?

# 양수금
# 채권양도
# 내용증명
# 민사소송
# 강제집행

Contents Quick Menu

지금 필요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합니다.

법무법인YK_형사센터_양수금_질문

양수금에 대한 질문

법무법인YK_형사센터_양수금_질문법무법인YK_형사센터_양수금_질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기 어려워지자 자신이 다른사람에게 받을 돈을 저에게 양도했습니다. 친구가 그 사람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양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송을 제기해야하나요? 혹은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까요?

법무법인YK_형사센터_양수금_답변

양수금에 대한 답변

법무법인YK_형사센터_양수금_질문법무법인YK_형사센터_양수금_질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친구분(채무자)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질문자님께 양도하였고, 그 사실을 제3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하였다면,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권양도는 대항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질문자님은 적법한 채권양수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제 질문자님께서는 제3자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청구하실 수 있으며, 제3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강제로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미 채권양도 통지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소송 전 사전 독촉 수단으로 한번 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실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발적인 이행을 유도하거나 향후 소송에서 상대방의 악의(지급 거절 의사)를 입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양수금 청구소송, 내용증명 작성 및 송달,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 대해 일괄적으로 대응 가능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련 서류(양도통지 내역, 차용경위 등)를 갖추시고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다음글
포항에서 아이가 학폭위 대상자로 지정되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 양수금 에 대한 질문
  • 양수금 에 대한 답변
YK법무법인_형사센터_Q&A라운지 상담하기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YK법무법인_형사센터_Q&A라운지 상담하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688-1070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