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청구인

빚을 모두 갚았는데, 가등기말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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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_형사센터_가등기말소_질문

가등기말소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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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 명의 빌라의 가등기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돈을 다 갚았는데, 친구가 가등기말소를 안해주고 있어서 소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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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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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부당한 권리 행사의 지속으로 볼 수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보통은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담보 목적의 가등기 역시 그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소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214조에 따른 말소청구권에 근거하여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채무 전액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또는 통화 기록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말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법원이 직접 등기말소를 집행하는 절차도 가능하므로, 실효적인 권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가등기 설정 및 말소에 관련된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채무 관계 정리, 말소청구 소송,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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