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청구인
빚을 모두 갚았는데, 가등기말소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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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말소에 대한 질문
친구에게 돈을 빌리면서 제 명의 빌라의 가등기 설정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돈을 다 갚았는데, 친구가 가등기말소를 안해주고 있어서 소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가등기말소에 대한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채무 변제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는 부당한 권리 행사의 지속으로 볼 수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한 준비행위로서, 보통은 담보 목적으로 설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면, 담보 목적의 가등기 역시 그 효력이 소멸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대방은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소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214조에 따른 말소청구권에 근거하여 가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시에는 채무 전액 변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문자 또는 통화 기록 등이 주요 증거가 됩니다. 말소 판결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법원이 직접 등기말소를 집행하는 절차도 가능하므로, 실효적인 권리 회복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가등기 설정 및 말소에 관련된 분쟁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며, 채무 관계 정리, 말소청구 소송, 강제집행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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