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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는데 계약금을 돌려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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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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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겨, 매매 계약을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하고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제 사정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계약금을 전부 잃게 되나요? 과도한 위약금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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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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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계약을 해제하시려는 상황에서, 계약서상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간주되어 매도인에게 귀속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금 포기 또는 몰취를 통한 해제 방식(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 전액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 조항이라 하더라도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성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이 전체 매매대금에 비해 현저히 높은 비율일 경우, 감액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단되므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하지 않고 해제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과 매매대금 대비 계약금 비율, 계약 해제 사유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부동산 계약 해제 및 위약금 분쟁에 대한 다양한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약서 검토부터 협의, 소송 대응까지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관련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정리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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