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확인피청구인

과거에 돈을 갚았는데, 안갚았다고 하여 채무확인을 하고싶어요.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 변제입증
# 현금거래
# 금전분쟁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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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_형사센터_채무확인_질문

채무확인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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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모두 갚았는데, 친구가 변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갚으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현금으로 갚았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방법으로 변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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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확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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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5년 전 친구에게 빌린 돈을 현금으로 모두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이를 부인하며 재차 변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변제’ 사실을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갚은 경우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과 같은 직접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녹음 등 간접증거, 그리고 변제 이후 상대방이 일정 기간 동안 채무를 전혀 언급하지 않은 사실 등은 변제를 추정케 하는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가 계속 채무 존재를 주장하며 소송 또는 강제집행을 시도하려는 경우, 질문자님께서 선제적으로 친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변제 사실과 채무소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오히려 방어적인 차원에서 상대방의 무리한 청구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친구의 주장 시점이 빌린 지 5년이 지난 후이고, 그동안 아무런 변제 요청이 없었다면,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민사채권 일반적으로 10년, 상사채권은 5년). 법무법인 YK는 변제입증,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금전분쟁 사건에 대한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확보 및 전략 수립부터 소송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조력해드립니다. 관련 정황자료를 갖추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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