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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단 공장 운영하는 배우자와 이혼할 때 사업체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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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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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배우자와 이혼하려고 하는데, 사업체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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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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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에 형성된 사업체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 사업체가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에 기여한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구미 공단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되었고 배우자 일방의 사업활동에 귀하의 직·간접적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명의가 누구에게 있느냐보다, 혼인 중 공동으로 유지·형성된 재산인지가 핵심입니다. 귀하가 직접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가사노동이나 육아 등을 통해 배우자가 외부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 점이 인정된다면, 사업체의 가치 중 일정 지분에 대해 분할권이 발생합니다. 특히 사업이 혼인 기간 내에 성장한 경우, 그 증가된 재산가치 역시 분할대상으로 평가됩니다. 사업체의 재산가치 평가는 단순한 부동산이나 예금과 달리 복잡한 절차가 수반되며, 재무제표, 매출자료, 자산현황,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감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수익규모나 기업의 시장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분할하는 방식(지분청산 또는 현금정산) 또한 전략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구미 지역 재판 과정에서 사업체가 포함된 이혼 사건에서 경영자료 확보, 회계감정 의뢰, 실질기여도 입증 등 복잡한 경제분석과 법리구성을 바탕으로 정당한 분할권 확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사분할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전문적 조력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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