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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공무원인 남편과 이혼하려고 해요. 퇴직금도 재산분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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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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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남편과 이혼하려고 하는데,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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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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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퇴직금’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실제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 상당액이 존재하는지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중인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 중 근무로 인해 발생한 퇴직금 상당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금이 ‘장래 급여’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혼인 기간 중의 근무 경력을 통해 실질적으로 형성된 재산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퇴직급여가 제도적으로 보호되고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직 중이라도 정산 가능성이 높은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퇴직금의 현재 가치를 산정한 뒤 이를 분할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퇴직 시점이 상당히 먼 미래이거나, 구체적 수령액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법원이 분할 자체를 유보하거나 일정 부분만을 인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혼인기간과 재직연수, 분할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설계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질적인 분할은 퇴직 후 금액 수령 시까지 유보하여 지급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대전 지역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 퇴직금, 연금 등 장기 근속형 급여에 대한 정밀 감정, 분할 기준 정리, 분할 방식 설정까지 전문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며, 퇴직 전이라도 명확한 재산분할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 문서화와 소송 전략을 설계해드립니다. 퇴직 전이라고 해서 포기하거나 제외되는 것이 아니므로, 법리적 보호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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