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부산에 사는 국제커플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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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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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부산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배우자의 국적은 일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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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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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은 원칙적으로 국제사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과 준거법이 정해지며, 그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일본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무상으로도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국제사법 제56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의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고, 마지막 공동 일상거소가 대한민국에 있었던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고, 국제사법 제66조, 제64조에 따르면, 부부 중 한쪽이 대한민국에 일상거소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이혼은 대한민국 법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와 배우자가 혼인생활의 중심을 부산에 두고 거주해 왔다면, 부산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요건과 효과는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며, 외국인 배우자라 하더라도 한국 내 주소지가 있고 혼인생활의 실질적 터전이 국내에 있다면, 국내법에 따라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지정 등의 심리도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소장을 송달할 때 일본 국적자로서 외국 주소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 영사경유 송달 또는 국제우편 송달 등이 필요한 사례도 있어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부산 지역 재판 과정에서 국제이혼, 외국인 배우자와의 관할권 분쟁, 외국 송달 및 일본 관련 국제문서 대응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 가정법원 절차에 맞춘 전방위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이고 이혼에 필요한 사실관계가 국내에 집중되어 있다면, 별도의 해외 절차 없이 국내법원 단독으로 신속한 이혼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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