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전주에서 한옥 개조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이혼 시 재산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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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_형사센터_이혼_질문

이혼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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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한옥마을 근처에서 한옥을 개조한 주택에 거주하는데,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저는 이 집은 제 소유로 지키고 싶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이 집을 담보로 하여, 현금으로 재산을 내어 주기를 원합니다. 재산평가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개조 전 보다 가치가 많이 상승했을 것 같은데, 상승한 부분의 재산도 나누어야 하나요? 혹은 최초 구매 가격과 공사비를 기준으로 재산 분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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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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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의 개조한 한옥 주택이 귀하 단독 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중 형성되거나 가치가 상승한 재산이라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히 현재의 시가 상승분 또한 분할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며, 이때 분할 기준은 일반적으로 '재산의 현재 시가(현시점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최초 매입가와 공사비만을 기준으로 분할액을 산정하기보다는, 해당 부동산이 혼인 중 가치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감정평가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그 증가된 재산 가치에 대한 기여도를 따져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가 부동산을 단독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리모델링이나 개조 과정에서 본인의 자금이나 노력, 설계·관리 등의 실질적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단독 또는 우선적 기여도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재건축이나 생활 유지, 간접지원, 가사노동을 통해 해당 주택의 유지·관리나 가치 상승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환산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전주 지역 재판 과정에서 이혼 재산분할 중 부동산 평가, 공시지가·시세 감정 및 기여도 분석을 기반으로, 실제 거주 중인 부동산을 지키면서 금전적 정산을 병행하는 실무 전략을 설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택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명도나 소유권 이전 없이도 현금정산 방식으로 분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적·재무적 조율이 가능한 구조를 마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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