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

공동명의의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이혼 시의 재산분할 방법이 궁금합니다.

# 이혼소송
# 재산분할
# 공동명의
# 토지분할
# 금전정산

Contents Quick Menu

지금 필요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합니다.

법무법인YK_형사센터_이혼_질문

이혼에 대한 질문

법무법인YK_형사센터_이혼_질문법무법인YK_형사센터_이혼_질문

제주도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혼 시 이 토지는 어떻게 재산 분할 하나요? 토지를 반씩 나누어야 하나요? 혹은 팔아서 금전으로 나누어야 하나요?

법무법인YK_형사센터_이혼_답변

이혼에 대한 답변

법무법인YK_형사센터_이혼_질문법무법인YK_형사센터_이혼_질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토지가 귀하와 배우자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혼인 기간 중 취득한 것이라면, 해당 토지는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은 ‘명의’보다는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되지만, 공동명의인 경우에는 부부 공동기여가 인정되는 전형적인 형태로서 분할 자체에는 별다른 쟁점이 없습니다. 분할 방식은 반드시 물리적으로 반씩 나눠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에서는 보통 금전 정산 방식(한쪽이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상대방에게 정산금을 지급) 또는 공동으로 처분 후 대금 분할 두 가지 중 현실적·경제적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분등기 후 분할이 까다롭거나 실익이 없을 수 있어, 현금정산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한쪽이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승계하길 원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정평가 등을 통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고, 상대방 기여도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반면 토지를 처분할 계획이라면, 매각 후 실현된 처분대금을 기준으로 분할도 가능합니다. 이때 매각금액이 예상보다 높거나 낮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 조정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제주도 등지의 부동산 분할 사건에서 감정평가 연계, 명의 정리 및 정산 절차 설계, 매각 실무까지 포괄적인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 토지는 단순히 등기만 나눈다고 끝나지 않으므로, 귀하의 거주 목적·실익·소유 의지에 따라 적절한 분할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다음글
포항에서 아이가 학폭위 대상자로 지정되어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이혼 에 대한 질문
  • 이혼 에 대한 답변
YK법무법인_형사센터_Q&A라운지 상담하기
내 상황에 적합한 대응 전략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추천 서비스 바로가기

업무사례

바로가기

바로가기

의뢰인 후기

바로가기

바로가기

Q&A 라운지

바로가기

바로가기

YK법무법인_형사센터_Q&A라운지 상담하기

상담 신청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면 빠르게 안내드리겠습니다.

icon1688-1070
365일 연중무휴
1:1 실시간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