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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평택 미군 부대에 있어요. 이혼 절차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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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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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시, 한국에서 이혼하면 미국에서도 이혼한 상태로 인정되나요? 혹은 미국에서도 이혼 소송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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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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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배우자, 특히 평택 미군 부대에 근무 중인 미국 국적자와의 이혼은 국내 이혼판결이 미국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귀하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확정 판결을 받는 경우, 해당 판결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미국에서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주별로 이혼판결의 외국 승인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법원의 판결이 적법한 관할권에 따라 이루어졌고, 절차상 당사자에게 적법한 통지와 방어 기회가 부여되었다면, 미국 내에서도 해당 판결을 승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이혼 판결을 받은 후, 미국에서 그 판결의 존재와 유효성을 별도로 신청하거나 증명하는 절차를 통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각 주의 법령에 따라 판결 승인이 거부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 이후 미국 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따로 남아 있다면 해당 주의 법률에 따른 후속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먼저 이혼 판결을 받은 후, 미국 내 행정적 승인 절차를 염두에 둔 사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평택 지역 재판 과정에서 국제이혼 사건에서 한국 내 이혼소송 진행뿐 아니라, 미국 판결 승인 요건 분석, 번역 공증서류 준비, 미군 소속 배우자 대상 송달 절차 등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절차로 양국에서 모두 유효한 이혼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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