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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정기적으로 제 월급을 친정에 보냈어요. 이혼사유되나요?

# 이혼
# 혼인관계파탄
# 감정적배신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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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_형사센터_이혼_질문

이혼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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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10년이고 외벌이로 딸 2명과 와이프까지 네 가족이 빠듯하게 살아왔어요. 외벌이지만 적지 않은 대기업 급여로 왜 이렇게 살림이 빠듯한가 의문이었는데 와이프가 살림을 운영하니 별달리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와이프가 매월 친정집에 50만원씩 생활비 개념으로 송금한 걸 알게 됐네요. 장모님 용돈쓰시라고 보냈답니다. 그간 한 달 월급은 600만원 가량이었지만, 제 용돈 20만원씩 받아가며 아끼며 살아왔는데 배신감이 느껴져서 이혼하고 싶어요. 이 문제를 이혼 사유로 쓰려면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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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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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친정집 송금 사실로 인해 배신감과 신뢰 붕괴를 느끼셨고, 이혼까지 고려하시는 상황에서 법적 관점에서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매월 50만원씩 친정집에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만으로 이혼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이혼 사유를 판단할 때 해당 행위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친정 지원이 아니라, 가정경제에 대한 일방적 결정,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간 지속된 금전지출, 이를 통한 생활고 심화, 부부 간 신뢰관계 훼손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이혼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증거 수집이 필요합니다: 송금 내역 자료: 아내 명의 계좌에서 장모님 계좌로 매달 일정 금액이 정기적으로 송금된 내역이 필요합니다. 아내 명의 통장을 확보하거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송금 목적 진술: 배우자가 해당 송금이 친정 생활비 지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문자, 카톡, 이메일, 음성 녹음 등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생활비 부족 및 본인의 희생 입증 자료: 당신이 외벌이로 생활비 대부분을 부담했음에도 본인은 매월 20만원 수준의 용돈만 받아왔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소비 내역, 통장 기록, 카드 내역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부부 간 금전 관리 방식 관련 자료: 가계부, 부부간 역할 분담 내용, 경제적 의사결정의 일방성 등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으면 신뢰 파탄의 핵심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정적 배신감보다는 혼인 관계의 실질적 유지 가능성과 기초적 신뢰의 붕괴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한 불만을 넘어서 생활파탄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불리한 점과 유리한 사정을 분석하고, 감정이 아닌 법률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해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경제적 배신에 관한 분쟁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기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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