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원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 전세보증금
# 계약종료
# 내용증명
# 보증금반환청구
#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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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_형사센터_보증금_질문

보증금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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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기된 전세집 계약이 끝났고, 계약을 종료하겠단 의사도 3달 전에 집주인에게 전달했습니다.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제 전세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다른 세입자와 무관하게 저는 제 전세금을 계약 만료 시 돌려받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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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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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약 종료 의사를 3개월 전에 통지하셨고, 전세계약 기간도 만료된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도 반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을 통해 보증금 회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기존에 임차목적물에 대하여 확보하고 있는 대항력을 잃지 않도록 임차권등기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한 후 이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이 경우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보증금 반환 분쟁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하며, 소송 전 사전 절차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대응해드립니다.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지참하신 후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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