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청구인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수용보상금이 시세보다 턱없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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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_형사센터_수용보상_질문

수용보상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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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땅이 공익사업에 수용된다고 하는데, 사업 시행자가 제시한 수용보상금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낮아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용보상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감정평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현실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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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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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법률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수용재결 절차에서 보상금에 불복하는 경우, 수용재결을 다투는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보상금 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수용재결 전이라면 감정평가 이의제기 및 재감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보상금의 적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현실 거래 사례, 인근 유사 토지의 시세, 거래가격 비교표, 공시지가 변동 내역 등 실질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평가 자체가 왜곡되었거나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의심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감정인 교체 및 재감정 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토지뿐 아니라 위에 설치된 건물, 영업 손실 등 다양한 항목에 걸쳐 이루어지므로, 해당 항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서, 사진자료, 세금신고 내역 등 입증자료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수용보상금 산정의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에서 감정평가 분석, 행정 이의제기, 보상금 증액 소송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공익사업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실질적으로 대응해 온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조력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를 정리하신 후 내방해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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