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원고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2달 째 안주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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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_형사센터_임금퇴직금_질문

임금퇴직금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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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일 퇴사했고 11/30일인 현재까지 전 직장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퇴직금 받을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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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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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9월 30일 퇴사하셨다면 원칙적으로 10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었어야 하며, 현재 11월 30일이 되도록 지급되지 않은 상황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조치는 회사에 정식 내용증명을 보내어 지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 평균임금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일정한 기한 내 미지급 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임을 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회사 측이 내용증명 이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행정조사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퇴직금 미지급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장기화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손해를 일부 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거나 자산이 거의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렵게 되어 실익이 낮아질 수 있는 바, 회사의 자산 현황과 운영상태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도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퇴직금 관련 체불 진정, 민사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조력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사업주의 고의적인 지연 또는 횡령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형사고소와 병행하여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조속히 대응 절차를 착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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