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피의자
텔레그램에서 링크 눌렀다가 미성년자 영상이 나왔는데.. 몇 초 봤어도 처벌받나요?
# 아청물 시청 처벌
# 아청물단순시청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 아청물 실수로 시청
# 성범죄변호사
성착취물에 대한 질문
텔레그램 단체방을 보다가 링크가 하나 올라와 있길래 눌러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영상인지 전혀 모르고 재생했는데, 몇 초 정도 지나고 보니 미성년자 같아서 바로 껐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영상인 줄 알고 본 것은 아니고, 저장하거나 다운로드도 안했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유한 것도 없고, 이후에 그 영상을 다시 찾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아청물은 단순히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봐서 걱정돼서 질문드립니다.
성착취물에 대한 답변
이 경우 단순히 영상이 몇 초간 재생됐다는 사실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의 성립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처음부터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했는지, 영상을 본 뒤 그 사실을 인식하고도 계속 시청하거나 다시 찾아본 사실이 있는지 등을 종합해 고의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것처럼 텔레그램 단체방에 올라온 링크를 별다른 의심 없이 눌렀다가 영상의 내용을 알아챈 직후 종료했다면, 처음부터 아청물을 보려는 의도로 접근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 같은 아청물 영상에 다시 접속하지 않았다는 점은 반복 시청 여부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단체방에 참여하게 된 경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단체방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링크를 우연히 누른 경우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공유되는 방이라는 사실을 알고 참여한 경우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체방의 성격뿐만 아니라 기존 대화 내용이나 공유된 자료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면, 당시 링크를 접하게 된 경위와 영상 시청 과정 등을 YK 성범죄변호사와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조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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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실제 관계 없어도 아청법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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