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피의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어요.

# 무고죄
# 강간죄
# 합의하성관계
# 성범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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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YK_형사센터_강간_질문

강간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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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알게된 여자와 좋은 만남을 이어가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저를 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평소에 우호적인 사이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어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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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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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실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사후에 강간죄로 고소한 경우로 보이며, 그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무고죄’ 성립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즉, 처벌받게 할 의도)으로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무고죄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는 범죄로, 단순히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당시 허위임을 알고 있었고, 고의로 형사처분을 유도하려 했다는 점이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성폭력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선결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가 평소 우호적이었고 성관계 당시에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메시지, 통화녹음, 만남 전후의 SNS 대화 등)를 충분히 확보해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후 상대방의 고소가 사실상 허위 진술에 근거했음이 드러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성범죄 피의사건 및 무고 대응 사건에 대해 다수의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및 무고죄 인정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향방에 결정적이므로, 조속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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