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피해자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영상을 카메라로 촬영해서 sns에 올렸어요.

# 디지털성범죄
# 불법촬영
# 유포
# 손해배상
# 전연인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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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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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일 때 저 몰래 찍어둔 성관계동영상을 전 남자친구가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영상 삭제에 필요한 금전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고 싶어요. 또 성범죄에 대해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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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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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상담전략본부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전 연인으로부터 동의 없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된 사실을 확인하신 경우,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 제1항 및 제2항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촬영 자체가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촬영 시점에서 이미 범죄가 성립하며, 유포는 별개의 중대 범죄로 가중처벌 요인이 됩니다. 불법촬영물을 인지한 경우 수사기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 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 고소장을 제출하셔야 하며, 영상 게시물의 URL, 캡처, 업로드 시각, 이용자 ID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영상 삭제 요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촬영물등 신고센터’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무료 또는 긴급 지원으로 처리하실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 역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나 상담 기록을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삭제 비용, 위자료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형사고소, 삭제 조치,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 중심의 일괄 대응을 제공합니다. 전 남자친구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방문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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