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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자회사 설립 시, 국제조세 관련 검토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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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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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국제조세 관점에서 미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세율, 세금 감면, 조세 조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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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에 대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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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내 기업이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단순히 법인 설립 절차만 검토해서는 충분하지 않으며, 해당 국가의 조세제도, 조세조약, 그리고 한국과의 국제조세 규범 전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사전에 검토해야 할 국제조세 관점의 핵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진출 예정 국가의 법인세율과 과세 방식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 법인세율 외에도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자산 처분 시 양도소득세 등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질 세부담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국가는 소득이 아닌 매출에 대해 일정 세율을 부과하거나, 고정이익률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경우도 있어 사전에 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특정 소득(배당, 이자, 로열티 등)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의 인하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본사로 송금할 경우, 배당의 국내 귀속 시 과세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원천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다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이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일부 이중과세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정확히 산정해야 하며, 관련 회계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넷째,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발생할 경우, OECD 이전가격 규정과 국내 세법상의 이전가격 세제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자회사와의 거래 가격이 시가와 다를 경우, 국세청은 이를 시정할 수 있으며, 과세조정 및 과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이전가격 문서화(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해외 자회사가 현지 법상 세금 감면이나 인센티브 혜택(예: 조세특구, 외국인투자지역, 소득공제 등)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면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으므로, 인허가 요건이나 투자유지 기간, 고용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YK는 해외 자회사 설립 시 필요한 국제조세 전략을 설계하고, 각국 조세제도 분석, 조세조약 해석, 이전가격 리스크 진단, 외국납부세액공제 자문, 국외계열사 배당세무 검토 등 전방위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초기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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