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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 차이 총정리|수사·재판 단계별 권리와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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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피고인 차이 총정리 - 수사부터 재판까지 단계별 형사절차

 

“지금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피고인이 된 건가요?”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언론기사에서도 ‘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수사기관에서 받는 통지서에도 다양한 법률 용어가 있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 용어는 완전히 다른 의미이며, 각 단계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와 재판 단계의 피고인의 정확한 뜻과 차이점, 그리고 각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피의자란 누구인가?

 

1-1. 피의자 정의와 단계

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바로 피의자입니다.

피의자가 되는 시작점은 다양합니다. 누군가 고소나 고발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 사실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피의자 신분이 됩니다.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나 소환장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단계는 아직 법원이 개입하기 전이라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법적 지위가 피의자입니다.

 

1-2. 피의자에게 부여되는 권리

피의자라고 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피의자에게 중요한 권리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1.진술거부권

가장 먼저 진술거부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2조 제2항)

즉,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고, 이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2.변호인 조력권

피의자는 언제든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조사 전후에 변호사와 상담할 권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헌법 제12조 제4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즉, 피의자는 원한다면 언제든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3.체포·구속 시 절차적 보호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제5항)

체포나 구속이 된 경우에도 절차적 보호를 받습니다. 영장 없는 체포나 구속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구속된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구속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1-3. 수사단계에서의 유의점

수사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신중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향후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하면, 그 내용은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거나, 의미가 왜곡된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서명을 거부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속은 예외적인 조치이므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발부된 경우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2. 피고인이란 누구인가?

 

2-1. 법적 정의와 전환 시점

피고인은 검찰의 기소, 즉 공소제기 이후 법원의 심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결정을 내려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는 순간,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이 전환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되는 순간, 사건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의 권한 아래 진행됩니다.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이나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았다면, 이미 피고인 신분이 된 것입니다.

 

2-2. 피고인의 권리와 절차

피고인 단계에서 공판중심주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에서 만들어진 조서나 증거만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공개된 법정에서 증거를 직접 조사하고 심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피고인은 변호인 조력권을 계속 보장받으며, 특정 중대 사건의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증거조사권과 반대신문권도 매우 중요한 권리입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증인을 직접 신문하거나 반대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을 내고 석방되는 제도로, 구속 상태보다 방어권 행사에 유리합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합니다.

 

2-3. 피고인 신분에서 유의점

재판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르면, 법원은 신빙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수사단계에서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방어 논리를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다투고,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양형자료 준비도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서를 확보하고,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형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공판기일에서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절차 - 사건발생부터 판결까지,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는 단계 안내 이미지

  

 

3. 피의자 피고인 차이 한눈에 보기

 

법적 지위의 차이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피의자

피고인

단계

수사

재판

담당 기관

경찰·검찰

법원

권리

진술거부·변호인 조력 등

증거조사·보석청구 등

목표

불구속 수사, 혐의 해소

무죄 입증, 감형

결과

불기소/기소

유죄/무죄 판결

구속 여부

구속영장 청구

보석청구 가능

이 표는 각 단계의 특징적인 권리를 비교한 것이며, 피고인도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계속 보장받습니다.

 

👮피의자와 피고인 차이 핵심요약

 

피의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

피고인: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

두 신분은 법적 지위가 완전히 다르며,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대응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사단계 대응이 재판과정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되도록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과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면 ‘피의자’, 기소되었다면 ‘피고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수사 중이라면 진술에 신중해야 하며, 조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변호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기소되어 피고인이 되었다면 증거기록 분석과 양형자료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 증거 분석, 양형 전략까지 일관되게 준비한다면, 불필요한 불이익을 막고 적절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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