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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재범, 구속 가능성과 집행유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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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재범 실형 방어 및 구속 영장 청구 시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

 

“누범기간 재범이면 실형인가요?”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순 재범이 아니라 누범기간 재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량이 가중될 뿐 아니라, 구속 여부와 집행유예 제한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누범기간 재범의 의미와 가중처벌 기준, 집행유예 가능성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누범기간 뜻

누범기간이란, 징역이나 금고형을 실제로 마치고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재범’과는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3년의 기간 안에 재범해야 누범이 적용됩니다.

 

💡 징역형과 금고형이란?

징역형은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수감되어 생활하는 형벌로, 원칙적으로 교도소 내 작업(일)을 하게 됩니다.

금고형도 교도소에 동일하게 수감되는 형벌이지만, 작업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차이가 있습니다.

 

누범기간 재범 조건

누범기간 재범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과거에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았을 것

  • 그 형을 실제로 마치고 출소했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형을 끝까지 집행하지 않게 된 경우일 것(면제)

  • 출소(또는 면제) 후 3년 이내 다시 범죄를 저질렀을 것

중요한 점은 누범기간 중 재범이 같은 종류의 범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 후 사기, 상해 후 음주운전처럼 범죄 유형이 달라도 3년 이내라면 누범이 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계산 방법

누범기간은 형기가 모두 끝난 다음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가석방으로 먼저 출소했더라도, 가석방일이 아니라 형기가 원래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원의 결정이나 특별사면 등으로 형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3년을 계산합니다.

 

 

2. 누범기간 재범 시 가중처벌 기준과 형량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면 형법 제35조2항에 따라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누범기간에 절도죄를 저질렀다면 절도죄는 원칙적으로 6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지만, 누범이라면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다음에 뒤늦게 누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다시 형을 정해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조)

또한 단순 재범보다 누범기간 재범의 경우에는 형사상 불이익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누범과 상습범의 차이

누범은 기간 요건을 기준으로 형을 가중하는 제도입니다.

상습범은 각 범죄 조문에서 상습성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습범의 가중 방식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누범은 어떤 범죄든 상관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복하면 적용해지지만, 상습범은 ‘동종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해당하며, 반복적 범행 구조가 핵심입니다.

 

 

3. 누범기간 재범 시 구속 가능성

누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면 도주, 증거인멸 우려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종 전과가 반복된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4. 누범기간 재범 시 집행유예 선고 가능할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 재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고

  •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 그 기간 내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

다만 누범이라고 해서 항상 집행유예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는 형을 실제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이므로, 누범의 전제가 되는 형 집행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누범기간 중 재범 YK 해결 사례

 

사례 ① 음주운전3회차 누범 사건 → 집행유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된 사건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 특히 선행 형 집행 종료 시점과 후범 발생 시점이 누범기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누범 적용 여부와 집행유예 제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범 경위 및 반성·재활 노력에 대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사례 ② 강제추행 누범 사건 →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누범 적용과 집행유예 제한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는 누범 성립 요건과 형 집행 종료 시점을 정밀하게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냈습니다.

 

 

6. 누범기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 누범기간 재범 벌금형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가중된 형의 범위 안에서 법원이 형을 정하게 되므로, 전과와 재범이라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해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인 형의 종류와 범위는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Q. 동종범죄는 누범에 해당하나요?

누범은 범죄의 종류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가 이전 범죄와 전혀 다른 종류라고 하더라도 누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누범기간 3년이 지나면 끝나나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 저지른 범죄는 누범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범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판이 나중에 진행되더라도 누범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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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재범은 형법 제35조에 따른 형량이 가중되고 형법 제62조 단서에 따른 집행유예 제한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 집행 종료 시점과 범행 시점에 따라 누범 성립 여부가 달라지므로, 초기에 법리 판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누범 적용 여부와 집행유예 가능성은 실형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략을 세워야 형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재범은 초기 대응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와 빠르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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