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을 겪고 있을 때,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의 지속적인 위협이나 폭력으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면, 접근금지신청 등 법적 보호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으로 안전이 위협받는 경우 접근금지신청의 요건과 효력, 신청 방법, 임시조치 절차를 정리합니다.
1. 접근금지신청 요건과 적용 대상
접근금지신청은 가정폭력·스토킹 등으로 신변 위협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접근이나 연락을 제한하기 위해 검토하는 보호조치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실제 절차는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임시조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등으로 나뉩니다.
접근금지신청이 필요한지 판단하는 기준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겪었다고 해서 곧바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치 종류별 법적 요건은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공통적으로 검토됩니다.
반복적인 접근 또는 연락 여부
원치 않는 방문·대기·미행, 전화·문자·메신저·SNS 연락 등이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폭행·협박 등 신변 위협
폭행, 협박, 주거침입, 물건 손괴처럼 피해자의 신체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상대방이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할 가능성이 있는지, 주거·직장·학교 등 생활공간의 보호가 필요한지를 판단합니다.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의 적용 가능성
가정폭력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사실혼 관계,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법에서 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에 폭행·협박·주거침입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원치 않는 접근, 미행, 기다림, 주거지 주변 배회, 반복적인 연락 등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연인 관계 또는 이별 후 발생한 폭행·협박·주거침입·반복 연락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스토킹 보호조치나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접근금지가처분과 가정폭력·스토킹 보호조치 비교
상황의 긴급성과 보호 목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은 피해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가 신청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스토킹 보호조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임시조치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피해 상황에 따라 경찰, 검사 및 법원의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위반 시 제재는 조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접근금지신청 효력
주거·직장 등 생활공간에 대한 접근 제한
접근금지 조치의 대상과 범위는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에 따라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및 주거·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 임시조치
수사 과정에서는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면 법원이 퇴거·격리와 접근금지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피해자와 가족,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에서 100m 이내 접근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 접근금지가처분
법원이 사안에 따라 금지 장소와 거리, 행동 범위를 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에 100m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문자·SNS를 이용한 연락 제한
접근금지 조치는 직접 찾아오는 행위만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 메신저, SNS 메시지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조치,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지인을 통해 압박하는 경우에는 조치 내용과 연락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신청 기간과 연장·변경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과 제29조, 스토킹처벌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접근금지 조치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본 기간 | 연장 가능 여부 |
|---|---|---|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 최대 1년 |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 3년 |
가정폭력 임시조치 | 2개월 | 두 차례 연장 가능, 최장 6개월 |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 최대 1개월 | 별도 연장 규정 없음 |
스토킹 잠정조치의 접근·연락금지 | 3개월 이내 | 두 차례에 한정해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피해자가 이사하거나 직장·학교를 옮긴 경우에는 조치 종류에 따라 접근금지 대상 장소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접근금지신청 방법 | 가정폭력·스토킹 발생 시
구분 | 가정폭력 발생 시 | 스토킹범죄 발생 시 |
|---|---|---|
주요 조치 | 피해자보호명령, 임시조치 |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
요청·신청 경로 |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가능, 임시조치는 경찰·검사 경유 | 112 신고 후 경찰·검사에게 조치 요청 |
판단 기준 | 피해자 보호 필요성, 재발·보복 우려 | 반복·재발 우려, 긴급성 |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에 따라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수사 단계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청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퇴거·격리,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 발생 시 112 신고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긴급응급조치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로 피해자와 그 주거·직장 등 생활공간의 100m 이내 접근,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면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 또는 검사에게 잠정조치의 신청·청구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신청 전 서류와 확보할 자료
절차마다 제출 서류는 다르지만, 상대방의 반복 행위와 현재 위험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출동 기록
112 신고 기록, 사건 접수번호, 경찰 출동 내역은 위험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 자료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 통화내역은 발신자와 날짜·시간, 전체 대화 흐름이 보이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직장 등 접근 자료
CCTV 영상, 방문·대기·미행 장면의 사진·영상, 차량 블랙박스 등이 해당합니다. CCTV는 삭제될 수 있으므로 촬영 장소와 시간대를 바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협박으로 인한 피해 자료
상처나 파손된 물건 사진, 진단서, 녹음,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상대방을 직접 만나거나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접근·협박 위험이 계속된다면 자료 수집보다 112 신고와 안전 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4. 접근금지 위반 시 처벌 수위
접근금지신청을 하거나 신고한 뒤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위반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와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라 적용 절차별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구분 | 위반한 조치 | 처벌 또는 제재 |
|---|---|---|
가정폭력 |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의 퇴거·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가정폭력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스토킹 | 긴급응급조치의 접근금지·연락금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 | 법원의 잠정조치에 따른 접근금지·연락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민사 | 접근금지가처분 | 위 처벌 규정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으며, 간접강제 결정이 있으면 금전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을 위반하는 과정에서 협박·주거침입·폭행·스토킹 등 별도 범죄가 발생했다면, 접근금지가처분 위반과 별도로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신청, 상황에 맞는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폭력 등 접근금지신청을 검토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관계, 반복된 행위, 현재 위험, 진행 중인 수사나 소송 여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임시조치와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는 신청 경로와 기간, 위반 시 제재가 서로 다릅니다.
접근금지신청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사실관계 및 확보한 자료를 검토해 가능한 보호조치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
가정폭력·스토킹 상황, 접근금지신청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