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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뜻과 1~10호 종류, 처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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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처분 뜻과 1~10호 종류 및 내용, 처리 절차 안내 이미지

 

경찰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되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보호자와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는 건지’, ‘전과가 남는건지’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와 목적이 다르기에,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된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의 정확한 의미, 보호처분의 종류(1~10호)와 내용, 전과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소년보호처분뜻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법에 따라 형벌 대신 보호와 교정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성인에게 적용되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과 달리,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에 초점을 둔 제도입니다.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차이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관할합니다.

형사재판처럼 공개된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비공개 심리를 통해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내용을 판단합니다.

즉, 형사사건은 유죄 또는 무죄를 판단하는 반면, 소년보호사건은 보호처분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2. 소년범 범위와 소년범의 종류

 

소년법상 ‘소년’의 기준

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소년이 저지른 행위의 내용과 연령에 따라 ① 범죄소년, ② 촉법소년, ③ 우범소년으로 구분됩니다.

 

① 범죄소년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중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 대상 소년을 말합니다.

범죄소년은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범죄의 내용, 초범 여부, 보호환경 등에 다라 소년부 송치 여부와 보호조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② 촉법소년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는 소년을 말합니다.

즉,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우범소년

우범소년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아직 범죄를 저지른건 아니지만, 소년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자 범죄에 이를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가출하는 경우

  • 음주·소란 또는 유해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소년보호처분 절차

소년보호사건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년보호사건 처리 절차 흐름도|경찰·검찰 송치 후 법원 소년부 심리와 소년보호처분 1~10호 결정 과정

이미지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절차

주체

주요내용

사건 개시

(송치·통고)

경찰·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

송치: 경찰·검찰이 사건을 이관
통고: 보호자·학교 등이 법원에 직접 통보
- 수사 없이 사건 개시 가능

조사

법원 소속 조사관, 소년부 판사

송치: 경찰·검찰이 사건을 이필요시 임시조치 결정 - 심리기일 지정관

심리

소년부 판사, 조사관, 보조인

- 인정신문 및 권리 고지 - 비행 사실 및 보호처분 필요성 판단 - 비공개 진행

처분 결정

소년부 판사

① 불처분 결정
② 검찰 송치
③ 소년보호처분 (1-10호)

 

 

4. 소년보호처분 종류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안의 심각성과 보호 필요성에 따라 선택됩니다.

 

보호처분 요약표

구분

보호처분의 종류

기간 또는 시간 제한

대상 연령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 이상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 이상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 이상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2년(1년 연장 가능)

10세 이상

6호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6개월 연장 가능)

10세 이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10세 이상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 이상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 이상

 

 

5.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자가 될까?

소년보호처분은 형법상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소년원 송치가 포함되는 8호~10호의 처분은 형사재판에서 선고되는 징역형이 아니라, 처벌이 아닌 보호·교정을 목적으로 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사건 기록이 남을 수 있고 장래 진학·공무원 임용·군입대 등에서의 간접적인 영향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처분 대응, 자녀의 미래를 위해 변호사와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으로 보호처분 받게 되면 전과로 기록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수위에 따라 일정 기간 가정과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생활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업, 진학, 향후 진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건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호 중심의 결론으로 정리될 수도 있고, 중한 처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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