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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처법, 신고 직후 보호자가 할 일 | 법무법인 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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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처법

학교폭력은 처음 며칠의 대응이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그때 모은 자료가 학폭위 조치와 이후 소송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학교폭력을 알게 된 순간부터 학폭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호자가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피해학생 측과 가해를 의심받는 학생 측의 대처법도 나눠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할 일

처음 알게 됐을 때는 당황하거나 화가 나서 상대방부터 찾아가기 쉽습니다. 그보다 먼저 아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아이 이야기 기록과 안전 확보

아이가 말한 내용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순서대로 적어두세요. 유도 질문을 하기보다 아이가 스스로 말하도록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력이 계속될 위험이 있다면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 신고와 117 상담

담임교사나 학교폭력 책임교사에게 신고하면 학교 차원의 처리가 시작됩니다. 경찰청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에서도 신고와 상담을 받습니다. 신고는 말보다 서면이나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 진단서·사진·메시지·CCTV

다친 곳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서 진료받고 진단서를 받아두세요.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가 있으면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에서 빠지고 심의위원회로 갑니다.

상처 사진, 메신저 대화, SNS 게시물은 원본을 지우지 말고 캡처와 함께 보관합니다.

학교나 주변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 보존을 요청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해두면 영상이 지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있다면 장면별로 시간, 행위한 학생, 행동, 들리는 말을 정리해 두면 조사에서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신고 이후 학교폭력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분리, 조사, 자체해결 여부 심의, 학폭위 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시 분리와 학교장 긴급조치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이 반대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입니다.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가 바로 내려집니다.

사안이 심각하면 학교장은 학폭위 심의 전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필요하다면 학교에 분명하게 요청하세요.

전담조사관 조사와 전담기구 심의

2024년 1학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를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사에서는 미리 정리해 둔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학교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인지 심의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4가지 요건

아래 네 가지에 모두 해당하고,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고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지 않았을 것

  2. 재산 피해가 없거나 바로 복구됐거나 복구 약속이 있을 것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을 것

  4. 신고·진술·자료 제공에 대한 보복이 아닐 것

피해학생 측이 심의위원회를 원하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자체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학교는 두 학생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권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자체해결이 아니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립니다.

회의 일시와 안건은 양측에 미리 통지되고, 피해·가해 측 모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1~9호 조치의 기준은 '학폭위징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피해학생 측 학교폭력대처법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 조치와 별도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요청(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학급교체)

학폭위는 피해학생을 위해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같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때문에 빠진 수업은 학교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처리됩니다.

상담과 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고소·손해배상 병행 판단

학폭위 조치는 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조치입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있었다면 진단서, 심리상담 소견서, 목격한 학생 진술을 바탕으로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소송으로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 대상과 방법은 '학폭민사소송'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가해 의심 학생 측 학교폭력대처법

내 아이가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다면, 사실인지 아닌지부터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부인하거나 서둘러 사과하기 전에 아이의 이야기와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사실관계 정리와 반박 자료 확보

신고된 내용과 아이의 기억을 날짜별로 대조해 보세요. 두 학생이 함께 찍은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단체 대화방 기록처럼 당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하면 CCTV 정보공개청구도 서둘러야 합니다.

진술 준비, 반성·화해 노력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학폭위는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과 함께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를 점수로 매깁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로 바로잡고, 사실인 부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결과에 유리합니다.

화해 노력은 피해학생 측의 뜻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접촉 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위반이 될 수 있으니 학교나 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자가 피해야 할 행동

보호자의 잘못된 대응이 새로운 분쟁을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 측이든 가해 측이든 아래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상대 학생을 직접 찾아가 추궁하기: 협박이나 아동학대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 상대 부모에게 사과를 강요하거나 반복해서 연락하기: 사과를 강요하고 반복해서 연락한 것이 오히려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 SNS나 단체 대화방에 사건을 올리기: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학생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원본을 지우거나 편집하기: 유리한 부분만 남기면 자료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법무법인 YK 상담 안내

학교폭력 사건은 첫 신고와 증거 정리, 조사 단계 진술이 이후 학폭위 결과와 소송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궁금하시면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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