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3년 9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상대방이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힘이 없었더라도, 신체에 불법한 힘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줄 만한 해악을 알리고 추행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①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② 그 행위가 일반인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③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④ 행위자가 이를 알고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나이, 두 사람의 관계, 범행 방법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돼 처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의 뜻과 법적 근거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합니다. 수단(폭행·협박)과 행위(추행)가 함께 있어야 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300조).
‘성추행’은 법에 있는 죄명이 아니라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단과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여러 죄명으로 나뉩니다.
상대방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죄(형법 제299조)이고 처벌은 강제추행죄와 같습니다.
강제추행죄 성립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 추행,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진정으로 동의한 행위라면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어서 성립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아래 ‘동의’ 절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요건 | 판단 기준 | 근거 |
|---|---|---|
폭행·협박 | 불법한 유형력 행사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 고지. 항거 곤란 정도는 불필요 |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
기습추행 |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힘의 크기 불문 | 2019도15994 |
추행 | 일반인 기준 성적 수치심·혐오감, 여러 사정을 종합 | 2013도5856 |
고의 | 추행이라는 인식 필요, 성적 동기·목적은 불필요 | 형법 제13조, 2013도5856 |
폭행 또는 협박의 의미: 2023년 판례 변경
예전 대법원은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먼저 수단으로 쓰인 경우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은 종전 기준이 피해자가 실제로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따지게 만들고, 저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을 변경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모든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목적과 의도, 구체적인 행위 모습, 경위와 당시 정황, 두 사람의 관계, 상대방이 겪은 고통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습추행의 경우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것처럼 힘의 행사와 추행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를 ‘기습추행’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별도의 폭행이 없어도 됩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크기는 묻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추행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추행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이때 다음 사정을 모두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기준은 ‘일반인’이므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실제로 수치심을 느꼈거나 행위를 알아차렸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이 아니며, 혐오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0도11185 판결).
추행의 고의
행위자에게는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형법 제13조). 하지만 성욕을 채우려는 동기나 목적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2013도5856 판결).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행위자가 고의를 부인하면 법원은 간접사실로 판단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 추행에 관한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은 행위자의 나이·판단능력, 행위 경위와 동기, 두 사람의 관계, 행위 전후의 정황, 평소 행동 양태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례로 본 강제추행 인정 사례
대법원은 성기나 가슴 같은 특정 부위가 아니거나 성적 목적이 없는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같은 부위의 접촉이라도 관계·경위·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아래 사례를 그대로 다른 사건에 대입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 | 대법원 판단 | 판결 |
|---|---|---|
아동·청소년인 4촌 친족을 양팔로 끌어안아 침대에 쓰러뜨린 뒤 가슴을 만진 행위 |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무죄 원심 파기 | |
회식 자리에서 ‘하지 마세요’라는 말에도 직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 | 기습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며 무죄 원심 파기 | |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은 행위 | 기습추행 | 2002도2860 |
의사에 반해 어깨를 주무른 행위 | 기습추행 | 2004도52 |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얼굴을 비비거나 귀를 쓸어 만진 행위 | 기습추행 | 2012도8767 |
머리채를 잡힌 뒤 보복으로 상대방의 입술·귀·가슴 등을 깨문 행위 | 성적 목적이 없어도 추행 | |
놀이터에서 처음 본 여성 몰래 등 쪽에 소변을 본 행위 | 피해자가 알지 못했더라도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무죄 원심 파기 |
표의 세 건(2002도2860, 2004도52, 2012도8767)은 2019도15994 판결이 기습추행의 예로 인용한 판례입니다.
동의가 있었던 경우의 판단
상대방이 진정으로 동의한 신체 접촉은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므로 강제추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는 행위마다, 범위마다 따로 봅니다. 대법원은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20도11185 판결).
앞선 접촉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행위까지 용인했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사정도 그 자체로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성격과 관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며, 즉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본 무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2019도15994 판결).
실제 사건에서는 동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행위까지였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당시의 말과 행동, 두 사람의 이전 관계, 행위 전후의 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가 판단 근거가 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
기본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친족인 경우, 흉기를 지녔거나 여럿이 합동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만 있습니다.
상황 | 적용 법조 | 법정형 |
|---|---|---|
기본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 제298조와 같음 |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
피해자가 13세 미만 | 5년 이상 유기징역 | |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인척, 동거 친족, 사실상 관계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흉기·위험한 물건을 지니거나 2명 이상이 합동 |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특수강제추행) | 5년 이상 유기징역 |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함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상습범 | 형법 제305조의2 |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실제 선고되는 형은 범행 내용,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전력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법원이 참고하는 성범죄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는 추행의 처벌
폭행·협박이 인정되지 않아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아래 상황에서는 다른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대중교통·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같은 법 제11조)
미성년자·심신미약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 5년 이하 징역(형법 제302조)
13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추행,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한 19세 이상인 사람의 추행: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형법 제305조)
벌금형 이후의 부수처분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선고돼도 형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 | 내용 | 근거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 벌금형 제외 예외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죄에만 있고 강제추행죄는 해당하지 않음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등록 기간 | 벌금형 10년, 3년 이하 징역 15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 20년, 10년 초과 징역·무기징역 30년 | 같은 법 제45조 제1항 |
취업제한 명령 | 형 선고와 동시에 10년 이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제한.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제2항 |
강제추행 사건 진행 절차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처벌할 수 있고, 공소시효는 기본 10년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도 나뉘었습니다.
친고죄 폐지와 합의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예전에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지만, 2012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제306조)이 삭제됐습니다. 개정법은 2013년 6월 19일에 시행됐고, 그 이후 처음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11574호 부칙 제2조).
따라서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고,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 됩니다.
강제추행죄 공소시효
구분 | 공소시효 | 근거 |
|---|---|---|
기본 | 범행이 끝난 때부터 10년 | |
피해자가 미성년자 |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 |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 |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 10년 연장 | 같은 조 제2항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 공소시효 적용 없음 | 같은 조 제3항 |
오래전 사건은 범행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시효 기간과 특례는 여러 차례 개정됐고, 예를 들어 기간을 늘린 2007년 12월 21일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 저지른 범행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법률 제8730호 부칙 제3조).
2026년 10월 이후의 수사·기소 흐름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공소 제기와 유지는 검사가 맡습니다. 개정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고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장을 냅니다.
경찰 수사: 피해자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 피의자 조사, 증거 수집이 이뤄집니다.
검사에게 송치: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
기소 여부 결정: 검사가 재판에 넘길지 판단합니다.
재판: 기소되면 법원에서 유무죄와 형을 정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여서 세부 운영은 바뀔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단계인지는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피해자·피의자별 대응 방법
필요한 정보는 피해를 입은 분과 혐의를 받는 분이 다릅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하세요.
피해자의 대응 방법
자료를 지우지 마세요.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 당시 입었던 옷, 진료 기록을 보관합니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으므로 설치 위치와 관리자를 빨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을 적어 두세요. 날짜·시간·장소, 상대방의 말과 행동, 그 뒤 누구에게 언제 이야기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못했더라도 그것만으로 동의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위 ‘동의’ 절 참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면담·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없으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피의자의 대응 방법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세요. 날짜·장소,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부위·경위, 전후 대화를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적습니다.
자료를 지우지 마세요. 메시지·사진·통화 기록은 유리하든 불리하든 보존합니다. 사건 뒤에 자료를 지우면 그 자체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해명이나 합의 요청이라도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져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다투는지 확인하세요. 접촉 자체가 없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지, 고의가 없었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위 성립요건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세요.
합의가 사건의 끝은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는 선고형을 정할 때 고려되는 사정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법무법인 YK 상담 안내
강제추행죄는 같은 행위라도 두 사람의 관계, 경위, 남아 있는 자료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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