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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스킨십의 범위는?

2025.11.17.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강제추행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행위자의 의도보다도 피해자의 의사가 중심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현했다면, 행위자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인 기준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스킨십 부위만 가지고 임의로 추행 여부를 판닿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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